전체 글70 근로자의 날] 법정휴일, 적용대상, 대체휴일, 보상휴가 外 (ft. 행정해석으로 보는 근로자의 날 종합)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이 아니라, 이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에서 정한 유급휴일 입니다. 법규 내용은 본문이 한 줄에 불과한 아주 간단합니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外의 예외 규정은 어느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일단 정리할 수 있겠네요. ※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나 학교 등은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하여 근로자의 날에도 동사무소나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죠... 1. 언제인가? 매년 양력 5월 1일 입니다. 2.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근로기준법.. 2023. 10. 11. 연차휴가 발생] 관리 방법에 따른 비교 (입사일자 vs 회계일자, 예시로 보는 차이)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연차휴가를 얘기할 때 근속이 『1년 미만인지? 1년 이상인지?』 에 대해 얘기를 하죠. 즉, "1년 미만 연차는 개근하는 달마다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개까지 발생하고, 1년 이상 연차는 매년 15개씩 발생하며 근속이 늘어남에 따라 가산연차가 추가되어 최대 25개까지 발생한다." 여기까지는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Q&A 경험을 보면, 입사 초기인 《1~2년차에는 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발생 수가 다를 수 있다》는 부분 및 《퇴직前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싶은데 몇 개를 사용하면 되는지? 또는 몇 개를 정산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 관리기준에 따른 연차휴가의 발생이 .. 2023. 10. 10. 누가 근로자대표인가? 그리고 역할과 권한은?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어제 연차휴가의 대체 등의 내용을 주제로 했던 글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써...』라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外에도 근로기준법 여기저기에 근로자대표라는 단어를 볼 수 있죠. 오늘은 【근로자대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왜 필요한가? 누가 근로자대표인가? 근로자대표의 역할과 권한은 어디까지? 1. 근로자대표는 왜 필요한가?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최소의 근로조건』에 대해 정의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바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위법이 되고, 법이 정한 바 이상으로 처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즉 제한이 없죠... 회사는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법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2023. 10. 9. 연차휴가]연차대체 / 연차이월 + 시간외근로수당]보상휴가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법정휴가의 대표자인 연차휴가는 늘 근로자들의 관심 대상이죠... 그러나, 직장 초년생에게 있어 연차휴가는 아주 혼란스러운 것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1년미만/1년이상]이 다르고, [입사일자/회계일자]에 따라 또 다르고, 잔여연차를 마저 사용하고 퇴직하고 싶은데 몇 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몇 개를 정산받을 수 있는지? 등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나? 싶어 여기저기 확인해 보지만 "정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ㅠㅠ) 그렇지만 한 가지에만 집중하지 말고 관련된 것들의 연관성을 확인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저절로 이 규칙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을 것이므로 포기하지 마시라... 얘기드리고 싶네요. 발생에 대한 .. 2023. 10. 8. 모성보호(1) [임신~출산]期 보호 (근로시간단축, 임신중분할,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外)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출산/육아 관련하여 각각의 항목에 대해 글을 올렸으나, 이를 하나의 글에서 정리하면 어떨까? 임신/출산하는 여성근로자에게 과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수 있을까? 다만, 한꺼번에 정리하기에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1탄으로 [임신~출산]에 대해... 다음에 2탄으로 [육아기 보호 내용(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에 대해 나눠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 보호]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3장 [모성보호], 제3장의2 [일.가정 양립 지원] 등에 그 세부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나름 [임신~출산~육아]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기 때문에 조항 순서는 좀 왔다갔다 할 수 있음은 양해 바랍니다. ※ 법규 명은.. 2023. 10. 7. 근기] 유급휴일 (ft. 대체공휴일과 대체휴일/휴일대체는 다른 것)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직장인에게 Good News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급여일에 맞춰 꼬박꼬박 급여를 받은 것이죠... 물론, 상여나 성과급 등 급여 外의 것이 추가되면 더 좋겠고, 진급하여 임금이 오르는 것도 좋겠지만...(ㅎㅎ) 우리는 얘기하죠... "급여는 잠시 들어왔다가 어느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 삶을 지탱해 주는 원천이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첫번째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다음은 휴일, 그것도 유급휴일이죠. (나만의 생각일까?? ㅎㅎ) 출근하지 않아도 그 날의 일당(기본급)은 공제되지 않고 급여에 포함되어 받을 수 있죠... 물론, 5인이상 사업장이면서 주간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2023. 10. 7. 이전 1 2 3 4 5 6 7 8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