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2 5/01(수) 근로자의 날 근태/급여 (ft. 유급휴일수당 혼선 없애기)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곧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죠... 근로자의 날은 ① 관공서공휴일 규정 제2조 (공휴일)에서 정한 공휴일이 아니며, → 따라서, 관공서나 학교 등은 정상적으로 일을 하죠... ②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에서 정한 휴일도 아닙니다. → 그런데, 민간기업은 이날 휴일 즉 빨간 날이죠...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왜 일까요? 근로자의 날은 별도의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2024. 4. 21. 근로자의 날] 법정휴일, 적용대상, 대체휴일, 보상휴가 外 (ft. 행정해석으로 보는 근로자의 날 종합)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이 아니라, 이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에서 정한 유급휴일 입니다. 법규 내용은 본문이 한 줄에 불과한 아주 간단합니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外의 예외 규정은 어느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일단 정리할 수 있겠네요. ※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나 학교 등은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하여 근로자의 날에도 동사무소나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죠... 1. 언제인가? 매년 양력 5월 1일 입니다. 2.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근로기준법.. 2023. 10.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