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곧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죠...
근로자의 날은
① 관공서공휴일 규정 제2조 (공휴일)에서 정한 공휴일이 아니며, → 따라서, 관공서나 학교 등은 정상적으로 일을 하죠...
②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에서 정한 휴일도 아닙니다. → 그런데, 민간기업은 이날 휴일 즉 빨간 날이죠...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왜 일까요?
근로자의 날은 별도의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즉,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며,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되겠군요.
①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 5/01은 근로기준법 휴일이 아니므로,
0.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대체가 불가능 (서면합의 하더라도 그 자체가 위법) 하나,
0.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 대신 보상휴가를 주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행정해석 입니다.
0. 관련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894, 2004.02.20>, <근기-829, 2004.02.19>
②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다...
→ 5인이상 사업장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약칭)근로자의날법은 사업장의 규모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근로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근로자는 정규직은 물론 단시간, 계약직 및 감시단속직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 대해 적용됩니다.
0. 감시단속직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은 인정되나,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이며,
0. 일용직의 경우에는 그 계약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5/01 근로자의 날이 일용계약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겠죠.
→ 이 날은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근무한다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1. 일반적인 5/01 근태 및 급여
근로자의날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므로
5/01(수)에는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유급휴일수당(ex. 8만원 = 8시간*1만원)이 발생하며
만약 근무한다면,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 (ex. 12만원 = 8시간*1만원*1.5)이 발생합니다.
2. 유급휴일수당의 적용
1) 월급제/연봉제 등 [고정급]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고정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유급휴일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음』이 통상이며,
행정해석 및 판례 : <근로개선정책과-2571, 2012.05.09>, <대법 93다32514, 1994.05.24>
2) 시급제 등 근무하지 않을 경우 무급이 되는 변동급의 경우에는 5/01은 유급이 되어
통상의 근무시간(ex, 8시간, 4시간 등)만큼 유급휴일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겠죠...
▶ 【유급휴일수당 = 기본급 유급, 무급이 아니면 된다】로 요약하면 혼선이 작아질 수 있겠네요.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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