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2 모성보호(1) [임신~출산]期 보호 (근로시간단축, 임신중분할,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外)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출산/육아 관련하여 각각의 항목에 대해 글을 올렸으나, 이를 하나의 글에서 정리하면 어떨까? 임신/출산하는 여성근로자에게 과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수 있을까? 다만, 한꺼번에 정리하기에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1탄으로 [임신~출산]에 대해... 다음에 2탄으로 [육아기 보호 내용(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에 대해 나눠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 보호]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3장 [모성보호], 제3장의2 [일.가정 양립 지원] 등에 그 세부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나름 [임신~출산~육아]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기 때문에 조항 순서는 좀 왔다갔다 할 수 있음은 양해 바랍니다. ※ 법규 명은.. 2023. 10. 7. 배우자출산휴가(급여) [ft. 중소기업)사규로 『유급휴가 10일』을 정하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배우자출산휴가는 [남여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2023.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