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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최저임금2

2025년도 최저임금 고시 = 확정 (ft. 변동근로 발생시 임금 변화 예시 및 고시자료 첨부) 안녕하세요...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내년도(2025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함으로써 최종 확정되었습니다.직전에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이 있었기에 고시는 시간 문제였기는 했지만,그 금액 그대로인 10,03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각 단위별 임금을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는1. 하루 8시간, 월 209시간(주휴시간(수당) 포함) 일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이며2. 변동근로를 제외한 기본급(소정근로+주휴+유휴) 기준 이죠...3. 실제로는 하루 8시간에 더하여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도 있고,일요일에 휴일근로를 할 수도 있는...즉, 변동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실제 급여는 변화(증가)할 수 있습니다.만약,연장.. 2024. 8. 15.
2025년도 최저임금 (11차 최임위 의결 10,030원) 안녕하세요...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어제죠... 7/11 10차 전원회의에 이어 밤샘회의를 하면서 7/12 11차 전원회의를 하면서2025년/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했다고 하네요... 잠깐...여기서 의결이라고 했는데... 의결을 확정과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최저임금 인상을 확정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금액이 아닌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여야 결정/확정되는 것이고이 고시는 내년도(매년) 1/01부터 효력을 발생하죠...법정 고시일 기한은 8/05까지 입니다. ▶ [의결 ≠ 확정]  → [고시 = 확정] & 1/01 ~ 12/31 효력 발생다만 histoy상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금액이 최임위의 심의/의결 금액과 달라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이 금액을 .. 2024.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