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내년도(2025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함으로써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직전에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이 있었기에 고시는 시간 문제였기는 했지만,
그 금액 그대로인 10,03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각 단위별 임금을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는
1. 하루 8시간, 월 209시간(주휴시간(수당) 포함) 일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이며
2. 변동근로를 제외한 기본급(소정근로+주휴+유휴) 기준 이죠...
3. 실제로는 하루 8시간에 더하여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도 있고,
일요일에 휴일근로를 할 수도 있는...
즉, 변동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실제 급여는 변화(증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장근로(월-2, 화-1, 토-4 = 주 7) 및 일요일(휴일)에 4시간 근무를 했다면...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이 추가되겠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연장근로수당 : 시급 10,030원 * 7시간 * 1.5배 = 105,315원
2. 휴일근로수당 : 시급 10,030원 * 4시간 * 1.5배 = 60,180원
총 165,495원의 변동근로수당이 추가 되겠네요...
더불어, 주간 근로시간은 51시간이 되어 법정 한도인 52시간보다 작아서 문제는 없겠네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위의 예시는 변동급(이른 바 시급제)의 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의 예시이고.
♠ 근로계약은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 획일적으로 정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위 예시와는 다르게
근로시간이 변화하더라도 임금은 변화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를 [고정급] 급여라고 하기도 하는데... (포괄임금도 고정급의 하나)
연봉제/월급제 등으로 근로계약하는 경우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매월 동일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많죠..
물론 이 때도 주간 근로시간의 준수(≤52시간)가 필요하며,
근로시간을 시급으로 환산(가산급여 포함)했을 때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고정급/월급제 근로계약이면서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ex. 월 2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실제로는 연장근로도 하고 휴일근로도 하는 경우라면...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근로시간의 변화를 cover할 만큼 급여 수준이 높아야 한다..." 로 달리 표현할 수 있겠죠...
(물론 위반 여부는 세부적으로 따져 봐야겠지만...)
(포괄임금으로 근로계약이 되어 있다면, 관련된 글 참조해 주세요...)
오늘 광복절=공휴일 입니다.
편히 쉬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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