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시간50 10/01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휴가 계획은? 안녕하세요...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실질적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는데도 아직 덥네요...덥다기보다 피부에 닿는 햇살이 뜨겁다고 해야 할까!!!여튼 남은 여름 시원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며, 원래 10월 1주차 공휴일은 10/03(목) 개천절이 자리해 있었죠...하여, 금요일(10/04) 연차를 낸다면4일간의 연휴(10/03,목 ~ 10/06,일)를 보내야 하나?? 생각했었는데... 【 연휴를 즐기기 위한 연차 사용에 대해... 】그런데이달 초 정부는 국군의 날(10/01)에 대한 임시공휴일 지정을 심의/의결함에 따라오는 10/01(화)이 다시 공휴일이 되었네요...정말 하루 건너 하루씩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는 징검다리 휴일이 되었습니다.어떻게 하면 연속되는 긴 연휴를 .. 2024. 9. 15. 휴일/휴무일과 당직근무 (ft. 2024년도 추석연휴 유급휴일) 안녕하세요...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유독 무더웠던 8월이 지나가고 오늘이 9/01(일) 입니다. 지난 8/22은 『아침 저녁으로는 신선한 기운이 느껴져 모기의 입이 돌아간다...』는 처서였구요...(개인적인 생각이지만,올해는 모기의 입이 삐뚤어지기는 커녕 활동 조차 제한할 정도였고,이후 밤기온이 좀 떨어졌을 때 모기의 활동이 많아졌다...라고 할 정도로 몹시 더웠었죠...) 다음은 9/07 백로밤의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 담날 아침에 풀잎에 이슬이 맺히는 것을 볼수 있다...하여 가을의 시작이라 볼 수도 있다고들 하죠... 그리고 9/22는 추분,즉 낮과 밤의 길이가 똑 같아지게 되어 이후부터는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게 되죠...요 며칠은 아침과 저녁 늦게는 온도.. 2024. 9. 1. 2025년도 최저임금 고시 = 확정 (ft. 변동근로 발생시 임금 변화 예시 및 고시자료 첨부) 안녕하세요...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내년도(2025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함으로써 최종 확정되었습니다.직전에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이 있었기에 고시는 시간 문제였기는 했지만,그 금액 그대로인 10,03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각 단위별 임금을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는1. 하루 8시간, 월 209시간(주휴시간(수당) 포함) 일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이며2. 변동근로를 제외한 기본급(소정근로+주휴+유휴) 기준 이죠...3. 실제로는 하루 8시간에 더하여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도 있고,일요일에 휴일근로를 할 수도 있는...즉, 변동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실제 급여는 변화(증가)할 수 있습니다.만약,연장.. 2024. 8. 15. 2025년도 최저임금 (11차 최임위 의결 10,030원) 안녕하세요...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어제죠... 7/11 10차 전원회의에 이어 밤샘회의를 하면서 7/12 11차 전원회의를 하면서2025년/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했다고 하네요... 잠깐...여기서 의결이라고 했는데... 의결을 확정과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최저임금 인상을 확정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금액이 아닌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여야 결정/확정되는 것이고이 고시는 내년도(매년) 1/01부터 효력을 발생하죠...법정 고시일 기한은 8/05까지 입니다. ▶ [의결 ≠ 확정] → [고시 = 확정] & 1/01 ~ 12/31 효력 발생다만 histoy상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금액이 최임위의 심의/의결 금액과 달라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이 금액을 .. 2024. 7. 13. 5/01(수) 근로자의 날 근태/급여 (ft. 유급휴일수당 혼선 없애기)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곧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죠... 근로자의 날은 ① 관공서공휴일 규정 제2조 (공휴일)에서 정한 공휴일이 아니며, → 따라서, 관공서나 학교 등은 정상적으로 일을 하죠... ②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에서 정한 휴일도 아닙니다. → 그런데, 민간기업은 이날 휴일 즉 빨간 날이죠...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왜 일까요? 근로자의 날은 별도의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2024. 4. 21. 선거권과 근로기준법 (ft. 반드시 선거일(4/10,수)에 투표시간을 부여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곧 다가오네요. 하여, 오늘은 국민의 권리인 선거권(투표권)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중 근로자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③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 2024. 3. 24. 이전 1 2 3 4 ···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