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3 휴일/휴무일과 당직근무 (ft. 2024년도 추석연휴 유급휴일) 안녕하세요...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유독 무더웠던 8월이 지나가고 오늘이 9/01(일) 입니다. 지난 8/22은 『아침 저녁으로는 신선한 기운이 느껴져 모기의 입이 돌아간다...』는 처서였구요...(개인적인 생각이지만,올해는 모기의 입이 삐뚤어지기는 커녕 활동 조차 제한할 정도였고,이후 밤기온이 좀 떨어졌을 때 모기의 활동이 많아졌다...라고 할 정도로 몹시 더웠었죠...) 다음은 9/07 백로밤의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 담날 아침에 풀잎에 이슬이 맺히는 것을 볼수 있다...하여 가을의 시작이라 볼 수도 있다고들 하죠... 그리고 9/22는 추분,즉 낮과 밤의 길이가 똑 같아지게 되어 이후부터는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게 되죠...요 며칠은 아침과 저녁 늦게는 온도.. 2024. 9. 1. 법정휴일] 제정 취지, 휴일중복時 유/무급의 적용 (ft. 2024년 휴일 정리)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아시다시피 근로자에게 있어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크게 나눠 볼수 있습니다. 그중 고용노동부 블로그에 【법정휴일의 법 제정 취지】에 대한 글이 있어 공유합니다. 제정 취지에 대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블로그 2023.11.16 법정휴일이더라도 그 성질은 각기 다르다.]에 기술된 내용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5인이상 사업장) 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 2023. 11. 19. 10월 2일(월)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나? 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오늘은 추석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낀 【10/02(월)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공)휴일 근무시 급여 계산 및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한지?, 휴일대체한다면...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혁신처의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국무회의 의결』 에 관한공지사항을 잠시 보죠.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6일간의 연휴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가족 단위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지난 9/05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 2023.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