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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 제정 취지, 휴일중복時 유/무급의 적용 (ft. 2024년 휴일 정리)

by 성아의 HR학교 2023.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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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아시다시피

근로자에게 있어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크게 나눠 볼수 있습니다.

그중 고용노동부 블로그에 【법정휴일의 법 제정 취지】에 대한 글이 있어 공유합니다.

제정 취지에 대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블로그 2023.11.16 법정휴일이더라도 그 성질은 각기 다르다.]에 기술된 내용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5인이상 사업장)

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휴일은

전통적으로 있어 왔던 주휴일(①항) 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 공휴일/대체공휴일(②항)으로 구성되어 있죠.

 

1) 주휴일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 따른 피로/건강 회복 및 사회문화적 생활을 공유』하기 위해 1주에 1일이상 부여합니다.

근로자가 1주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합니다.

이때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외출/조퇴 時에도 개근이 성립됩니다.

② 근로자가 주중에 결근이 있어 개근의 요건을 성립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휴일은 주어져야 합니다. 다만, 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무급휴일이며, 근로時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특이한 점은

① 주휴일은 법에서 요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기에 각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는 사업장이 대부분이나,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서는 일요일을 정상근무일로 정하고,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ex. 화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②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는 일요일을 포함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②항의 휴일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 시행령 내용 中 제1호는 제외한다)

이는 상기 주휴일에서 보듯이 일요일을 공휴일에 포함하게 되면,

많은 민간기업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있음이 현실이기에 매주 공휴일과 주휴일의 중복이 발생되거나,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매주 일요일이 공휴일이 되는 등의

▶ 휴일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일요일을 주휴일에서 제외했다... 고 볼 수 있겠네요.

 

2)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공휴일은 2018년 개정(신설)에 따라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2020년부터 적용되는 휴일입니다.

개정(신설) 이유는 『관공서가 쉬는 날에 민간기업의 근로자에게도 공평하게 임금 손실없이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은 무노동무임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쉬게 되면 무급이 적용되나,

임금 손실이 없는 휴일이 되기 위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근로자의 임금 손실이 없어야 한다...』 에 대한 행정해석 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①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는 휴일을 보장하기 위함이지 유급을 보장하기 위함은 아니다.

② 따라서, 원래/통상 무급인 날과 공휴일이 겹치면 무급휴일을 적용할 수 있다. 는 것 입니다.

참고로, 통상적인 무급일은 [토요일=무급휴(무)일 또는 교대제 근무자의 휴무일]이 대표적 입니다.

고용노동부 【공휴일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Q&A】 자료 중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사업장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무급휴일(휴일수당 없음)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근무時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 근로자의날法 - 근로자의 날(5/01) (1인이상 모든 사업장)

법령名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나 약칭하여 [근로자의날법]으로 부르고 있는 법률로써,

내용은 단 한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제정 취지는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세계 각국의 근로자들이 이날을 기념하고 연대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①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날은 유급휴일(유급휴일수당+휴일근로수당)의 혜택을 볼 수 있음이 원칙이며,

-. 일용직은 그 계약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수 있으며,

-. 포괄임금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의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등

다소의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양력 5월 1일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수 있으므로, 휴일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3. 유급휴일수당 적용

유급휴일수당의 적용에 대한 큰 원칙만 정리하며, case 사례는 각 휴일에 대한 글 참조하여 주십시오.

1) 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발생하며 근무時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 휴일이 토요일(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무時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3) 휴일이 일요일(주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유급휴일을 적용합니다.

즉, 주간 개근 요건 미충족(결근이 있을 경우)時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에 (주휴수당X)

유급휴일을 적용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유급휴일수당O) 

4)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2개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적용하면 됩니다.

 

 

4. 2024년 법정휴일 현황 (단, 주휴일 제외)

간단히, 표로 정리해 봅니다.

총 19일 中 토(1), 일(2)을 제외하면 월~금 中 휴일은 16일이 되겠네요.

2024년도 법정휴일 현황 (by 성아의 HR학교)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