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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 관리 방법에 따른 비교 (입사일자 vs 회계일자, 예시로 보는 차이)

by 성아의 HR학교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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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연차휴가를 얘기할 때 근속이 『1년 미만인지? 1년 이상인지?』 에 대해 얘기를 하죠.

즉, "1년 미만 연차는 개근하는 달마다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개까지 발생하고,

1년 이상 연차는 매년 15개씩 발생하며 근속이 늘어남에 따라 가산연차가 추가되어 최대 25개까지 발생한다."

여기까지는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Q&A 경험을 보면,

입사 초기인 《1~2년차에는 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발생 수가 다를 수 있다》는 부분

및 《퇴직前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싶은데 몇 개를 사용하면 되는지? 또는 몇 개를 정산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

관리기준에 따른 연차휴가의 발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일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연차휴가 발생 (by 성아의 HR학교)

 

1.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관리에 대한 이해 - 입사일자 기준

근로기준법 연차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개근" 및 "출근율 계산"은 다른 글에서 설명드린 바 있어,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구체적으로 [입사일자]라는 표현은 없지만,

1) "1년 미만, 1년간, 3년 이상"의 표현에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2) 그럼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최대 11개"는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

입사일자로부터 1년이 되면, ①항의 "1년간"에 해당하여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이 되기 前의 기간, 즉 입사일자로부터 【1년(365일)에서 1일이 빠지는 364일(11개월 00일)】까지 이죠.

여기서 1개월 미만의 00일을 제외하면 입사일로부터 11개월間 개근할 때마다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죠.

물론, 개근하지 못한 달은 제외되어 10개, 9개 등이 될 수도 있죠.

 

3)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행정해석의 변경(2021.12.16)으로 【발생일 현재 재직】의 요건을 충족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 딱 1년/365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1년이상/15개는 발생하지 않고 11개 內에서 발생한다.

변경前] 단위기간인 "1개월 or 1년"의 조건만 충족하면 (발생일 재직이 아니어도) 연차휴가는 발생한다.
변경後] 변경前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발생일 현재 재직이 아니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①항 및 ②항에 근거하여, 366일을 근속하면 최대 26개(최대 11개 +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죠.

 

4) ④항 가산연차(or 근속연차)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즉 [3년/5년/~~]을 경과할 때마다 추가로 1개씩 발생

하여 최대 10개까지 발생합니다. → [3년 1개, 4년 1개], [5년 2개, 6년 2개], ~  [21년 10개, 22년 10개, 23년 10개,~]

따라서, 1년이상/15개와 합하게 되면 최대 25개(15개 + 최대 10개)까지 발생합니다.

 

5) 출근율 80%의 현실성은?

출근율 계산에 대한 행정해석 역시 변경되어 『출근율 80% 미만』은 이론에 불과할 뿐 현실성은 없다?

변경前] 개인상병時 휴직 등 약정휴직은 개인 귀책이므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변경後] 개인상병時 휴직 등 약정휴직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아닌 "약정에 의해 근로가 면제된 것"
             이므로,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

출근율 계산時 약정휴직 등 출근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빼고,

[개인의 귀책인 결근이나 징계에 의한 정직 등으로만 미출근율이 20% 이상]인 상황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 근로자가 회사에 남아 있을 가능성"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의문이 드는 부분이죠.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출근율은 80%를 넘을 것이므로 굳이 따로 계산해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6) 참고로, 상기 ③ 삭제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부분은 참고만 해 주세요.

개정前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cf. 나머지 ①,②,④항은 동일)

 

7)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규정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Q) 입사일로부터 4년/1년간의 출석율이 78%라고 가정할 때, 5년차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몇 개일까요?

A) 답은 하단에 별도 정리하니 참조하세요.

 

2. 연차휴가 관리에 대한 이해 - 회계년월 기준

1) 행정해석이 인정하는 연차휴가 관리 기준

근로기준법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이지만,

현실은 회계년월 즉, 1년 미만은 [매월 1~말일], 1년 이상은 [매년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도 많죠.

이는 행정해석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할 때,

(법)입사일자 기준과 (행정해석)회계년월 기준의 총발생 수를 비교하여

회계년월이 입사일자보다 작아 근로자에게 불리(회계년월 < 입사일자)할 경우에는

(법)입사일자 기준으로 재정산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2) "발생 논리는 입사일자 기준과 동일하나, 그 시작하는 날짜는 다르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발생 논리는 【1년 미만은 매월 개근時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개까지, 1년 이상은 매년 출근율 80% 이상時 15개, 가산연차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3년/5년/~) 1개씩 추가하여 최대 10개까지】로 같죠.

② 그러나, 그 시작일은 다르죠.

예를 들어, 어떤 근로자가 2020년 4월 10일에 입사했다면,

1년 미만 연차는

4/10~4/30은 개근을 충족할 수 없어 무시되며, 5월(1~31)이 되어야 개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죠.

따라서, 이 근로자는 5/01 입사자와 동일한 개념이 적용되는 것이죠.

 

1년 이상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그해 연말까지 몇 개월을 근무하였는지를 계산하여 15개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 첫해 근속이 1년 미만이더라도 1년 이상 연차는 발생하며, 계산식은 【15개 * (근무월수/12개월)】입니다.

 

가산연차(근속연차)는

근속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즉 3년(2023.04.09)이 포함되는 해의 1월 1일(2023.01.01)부터 1개씩 발생하죠.

cf. 입사일자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다음해 1월 1일(2024.01.01)부터 1개씩 발생하여 퇴직時 재정산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입사일자 기준과 비교時 상당기간(1월초 입사자의 경우, 거의 1년) 발생 시점의 차이가 생기며,

     또한 인력관리 측면에서도 '회사에 유리하다'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개인적으로는 권장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3. 예시로 보는 차이 확인

1) 입사일자가 1월 1일이라면, 당연히 [입사일자 = 회계년월]이 되겠죠.

    그러나, 1/01에 입사하는 경우는 연간으로 보면 흔한 일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예시는 대개 [年中]으로 잡습니다.

2) 2020년 4월 10일에 A는 입사일자 기준의 사업장에, B는 회계일자 기준의 사업장에 각각 입사했다고 가정합니다.

예시의 그림을 보면,

1년 미만 연차의 경우에는 월을 끼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확인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연차는 발생 시기가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고, 보이는 기간의 총수 역시 5개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 예시 (by 성아의 HR학교)

 

"퇴직 정산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같은 수의 연차가 발생한다"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그 과정은 다르게 나타나며,

(행정해석)회계일자를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時 입사일자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법이 정한)입사일자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속한 근로자는 취업규칙 등에서 회사/사업장이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상호間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해 봅니다.

 

더불어, 위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Q) 입사일로부터 4년/1년간의 출석율이 78%라고 가정할 때, 5년차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몇 개일까요?

A) 입사일자 2018년 4월 10일을 가정하면, 

① 입사일자 기준時 4년(2021.04.10~2022.04.09)의 출근율이 78%이면,

     4년 1일(2022.04.10)에는 위 1년 동안 개근월수의 연차가 발생(≤11개) 합니다. (15개X + 4년/1개X) 

    이후 1년(5년/2022.04.10~2023.04.09)의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면 5년 1일(2023.04.10)에 17개(15+2)가 생깁니다.

② 회계일자 기준時 4년차(2021년간)의 출근율이 78%이면,

     4년차 1일(2022.04.09→2022.01.01)에는 2021년 개근월수의 연차(≤11개)가 발생합니다. (15개X + 4년/1개X) 

    이후 1년(5년차/2022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면 5년차 1일(2023.01.01)에 17개(15+2)가 생깁니다.

    cf. 이 부분은 퇴직時 최종 잔여연차 정산을 감안하여 회사에 따라서는 늦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은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위 회계일자 기준의 가산연차 참조)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