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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근기] 유급휴일 (ft. 대체공휴일과 대체휴일/휴일대체는 다른 것)

by 성아의 HR학교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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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직장인에게 Good News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급여일에 맞춰 꼬박꼬박 급여를 받은 것이죠...

물론, 상여나 성과급 등 급여 外의 것이 추가되면 더 좋겠고, 진급하여 임금이 오르는 것도 좋겠지만...(ㅎㅎ)

우리는 얘기하죠... "급여는 잠시 들어왔다가 어느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 삶을 지탱해 주는 원천이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첫번째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다음은 휴일, 그것도 유급휴일이죠. (나만의 생각일까?? ㅎㅎ)

출근하지 않아도 그 날의 일당(기본급)은 공제되지 않고 급여에 포함되어 받을 수 있죠...

물론, 5인이상 사업장이면서 주간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2018년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휴일]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더불어, 다른 내용이면서 [대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한번씩 헷갈리는

【대체공휴일과 대체휴일/휴일대체】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해 볼까 합니다. 

[대체공휴일 vs 대체휴일] 보다는

[대체공휴일 vs 휴일대체]로 표현하는 것이 혼선을 줄일 것 같아 본 내용에서는 【휴일대체】로 표현합니다. 

대체공휴일 (by 성아의 HR학교)

 

1. 공휴일 중 일요일에 대해...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세부내용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기술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은 이를 준용하는 정도로만 기술하고 있지만, 공휴일은 엄연히 근로기준법上의 휴일이죠...

통상적으로 이를 구분하여 ①항은 주휴일, ②항은 공휴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은 일요일을 휴일로 볼까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보죠.

답은 아닙니다.  입니다.   아니 왜???

근로기준법의 전통적 휴일은 [주휴일]입니다.

이는 『평균 1회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것이 곧 일요일이다... 라는 의미는 아니며,

사업장마다 그 특성을 반영하여 요일을 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행령의 공휴일 규정 뒷단의 『(제1호는 제외한다)』의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제1호는 [일요일] 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사업장은 매주 [주휴일인 일요일]과 [공휴일인 일요일] 즉, 2개의 유급휴일이 겹치게 되죠.

① 평소와 같이 주휴수당이 나가는 일요일은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점 外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② 특정주 개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없는 일요일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면,

     [주휴일인 일요일]은 무급주휴가 되나, [공휴일인 일요일]은 유급휴일이죠.

▶ 행정해석은 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을 택일"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주휴일인 일요일]이 아닌 유급휴일인 [공휴일인 일요일]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주 유급휴일이 되어 주휴수당의 관리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네요.

 

둘째,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ex. 화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사업장이라면,

① 매주 화요일은 주휴일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이 원칙 입니다.

② 매주 일요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을 적용해야 합니다. 

▶ 1주에 2일의 유급휴일이 발생되는 것이죠...  (와~ 이 사업장 근로자는 정말 좋겠다~~~) 

 

하여, 근로기준법은

① [공휴일인 일요일]은 제외하고 있으며,

② 요일의 일요일이 아닌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만 휴일로 인정하고 있죠...

따라서, 『요일로서의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 대개의 회사가 [주휴일=일요일]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황당한 주장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서비스업의 경우, 일요일이 아닌 평일을 주휴일로 하는 사업장도 있죠...

이 사업장의 경우 일요일은 공휴일도 아니고 주휴일도 아닌 그냥 까만 날(소정근로일)이 되죠...

그렇다고 이 사업장이 주휴일이나 공휴일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죠.

 

2. 대체공휴일에 대해...

조항의 끝부분을 보면, 『대체공휴일』의 표현이 나옵니다.

의미를 요약하면,  

"공휴일이 주말(토/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중복되면 그만큼 근로자가 휴일을 손해보게 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 다음 working-day에 하루 더 쉴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 그 다음 working-day는 법에는 "그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공휴일 (by 성아의 HR학교)

① 신정과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주말(토/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나, 휴일이 긴 설/추석은 일요일에 한한다.

     cf. 지난 추석연휴(9/28~30)는 [목~토] → 일요일과 겹치는 부분이 없기에 대체공휴일이 없었고,

          오는 한글날(10/09)는 [월요일] → 주말(토/일)과 겹치는 부분이 없기에 대체공휴일이 없답니다.

③ 주말(토/일)이 아닌 날에 ②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신정/현충일 포함)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다만, ③ 공휴일間 중복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겹칠 가능성이 있을지? 정도로 높지 않으므로 일단은 무시하고 ②만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3. 대체공휴일과 휴일대체의 차이

우선 대체공휴일은 위에서 알아봤고, 그럼 휴일대체는 무엇일까요? 

휴일대체는 보통 "대체휴무, 대체휴일"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여 [대체공휴일]과 혼선을 일으키는 이유이기도 하죠...

한 마디로, 휴일을 소정근로일과 통째로 바꿔 그 날짜의 특성을 완전히 바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원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될 것이고, 원래 소정근로일은 휴일이 되는 것이죠.

 

예를들어, 오는 10/09(월) 한글날을 어떤 이유로 인해 10/13(금)과 휴일대체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대체휴일(휴일대체) 예시 (by 성아의 HR학교)

편의상 월~금 모두 8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해 보면,

① 대체前에는 월요일(10/09)이 유급휴일 & 금요일(10/13)은 소정근로일 이었으나,

② 대체後에는 월요일(10/09)는 소정근로일 & 금요일(10/13)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 유급휴일은 유급휴일수당(8)은 물론, 근무하면 휴일근로가 되죠. 

 

더불어, 휴일대체는

① 공휴일은 물론 대체공휴일의 휴일대체도 가능하며,

② (규정에는 ②항 공휴일의 단서 조항으로 붙어있기는 하지만) ①항 주휴일의 휴일대체도 가능합니다.

     휴일대체는 《휴일의 연속성 또는 가동의 연속성에 따른 운영 효율성》을 그 주된 이유로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주휴일(일요일)의 휴일대체는 시대가 바뀌었고, 다른 요일로 대체하는 것의 가동효율성 등에서

     요즘에는 그리 흔하지 않고, 주중 특히 『연속성이 단절되는 화~목에 휴일이 발생하는 경우』 흔히 볼수 있는 경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③ 휴일대체間의 기간, 즉 1주일內 or 1개월內 등 어떤 한정된 기간內에서 대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만, 행정해석은 가급적 짧은 기간內의 휴일대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의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하다는 점은 참고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내용 요약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세부내용을 규정하지 않았지만, 공휴일/대체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일 입니다.

2.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게 되면, 근로자의 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working-day에 대체공휴일 보장하는데,

    -. 신정과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되며,

    -. 휴일이 긴 설/추석연휴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한하여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3. 휴일이 중복됨에 따라 휴일의 손해가 발생될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하루의 휴일을 추가로 부여하는,

     즉 근로자의 휴일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공휴일과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휴일을 다른 날과 통째로 바꾸는 휴일대체는 서로 다른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