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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2

연차휴가]연차대체 / 연차이월 + 시간외근로수당]보상휴가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 법정휴가의 대표자인 연차휴가는 늘 근로자들의 관심 대상이죠... 그러나, 직장 초년생에게 있어 연차휴가는 아주 혼란스러운 것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1년미만/1년이상]이 다르고, [입사일자/회계일자]에 따라 또 다르고, 잔여연차를 마저 사용하고 퇴직하고 싶은데 몇 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몇 개를 정산받을 수 있는지? 등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나? 싶어 여기저기 확인해 보지만 "정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ㅠㅠ) 그렇지만 한 가지에만 집중하지 말고 관련된 것들의 연관성을 확인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저절로 이 규칙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을 것이므로 포기하지 마시라... 얘기드리고 싶네요. 발생에 대한 .. 2023. 10. 8.
10월 2일(월)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나? 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오늘은 추석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낀 【10/02(월)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공)휴일 근무시 급여 계산 및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한지?, 휴일대체한다면...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혁신처의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국무회의 의결』 에 관한공지사항을 잠시 보죠.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6일간의 연휴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가족 단위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지난 9/05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 2023.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