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2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안 확인해 보기 (2023.10.04 국무회의 의결)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최근 정부의 정책 중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에 대한 내용들이 많죠... 물론 주거 대책 등 다른 기관의 정책도 있지만, 저는 고용노동부 관련 정책에 집중하고 있기에 그 중심으로 얘기코자 합니다. 오늘 오전 이군요... 모성보호 3법의 개정(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접하고 이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물론 법률의 개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의결한다고 개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국회에서 심의하여 동의, 즉 통과되어야 하는 나머지 절차들이 남아 있어 변동의 여지는 많지만... 어찌되었건 출산/육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과정이자 노력으로 보여 개인적으로는 많은 근로자에게 도.. 2023. 10. 4. 배우자출산휴가(급여) [ft. 중소기업)사규로 『유급휴가 10일』을 정하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배우자출산휴가는 [남여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2023.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