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3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ft. 포괄임금 계약時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이번 내용은 판례나 행정해석 조차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기업에서 지급하는 수당/성과급 등이 그 기업의 지급 조건 등에 따라 원체 다양하기 때문에 Issue 또한 많은 항목 중 하나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법규에 따르면 -. 통상임금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금에 한해 적용되며, -.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間 받은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이라 합니다. 어렵네요...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예시를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if) 어떤 수당이 20만원이라면... 이 수당이 통상임금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조건이더라도, 급여.. 2023. 9. 19.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비교 (ft. 월급여/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우리는 법규에서 '통상임금/평균임금' 이라는 단어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시급/급여(임금)으로 얘기하면 되지... 도대체 왜? 하여, 오늘은 "급여의 이해" 끝부분에서 잠깐 언급했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통상임금에 관한 판례나 행정해석이 많습니다.. 2023. 9. 2. 급여에 대한 이해 (구성 및 계산식) 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인사담당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급여에 대해 정리해 볼까요. 기본적으로 급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구조 및 계산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를 가정합니다. -. 外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기본원리는 유사하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본급 기본급은 [소정근로 + 주휴수당]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루 8시간을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라면 월 209시간의 임금을 기본급으로 받게 되죠... ▶ 주 48시간 = 소정근로(40시간) + 주휴수당(8시간) → 월환산 209시간 따라서,기본급은 [시급 * 209시간] 이 됩니다. 2. 연장근로수당 (평일) 연장근로시.. 2023.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