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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시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ft. 포괄임금 계약時 주의사항)

by 성아의 HR학교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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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이번 내용은 판례나 행정해석 조차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기업에서 지급하는 수당/성과급 등이 그 기업의 지급 조건 등에 따라 원체 다양하기 때문에

Issue 또한 많은 항목 중 하나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법규에 따르면

-. 통상임금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금에 한해 적용되며,

-.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間 받은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이라 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by 성아의 HR학교)

 

어렵네요...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예시를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비교 (by 성아의 HR학교)

if) 어떤 수당이 20만원이라면... 이 수당이 통상임금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조건이더라도, 급여총액은 약 54천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1. 통상임금

cf. 아래 요약은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 것이므로, 100%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음... 은 미리 양지 바랍니다.  (주변의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판단/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본급은 물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ex. 팀장/20만원)은

직책이 유지되는 한 매월 받을 수 있다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향이 있다...)

즉, 팀장이라는 직책에 대해(일률성), 매월(정기성), 20만원(고정성)을 지급...의

통상임금 3가지 요건을 충족한다... 라고 보는 것이죠.

 

※ 통상임금(시급)은 대표적으로

시간외수당(연장,휴일,야간근로)을 계산時,  미사용)잔여연차수당 계산時 적용합니다.

 

2.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기준일로부터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일당을 계산하는 개념이죠...

cf. 경영성과급 등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지급되었지만,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제외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대표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죠... 

 

ex.1) 6월 30일이 기준일이 되면,  4/01 ~ 6/30 이 최근 3개월의 기간이죠...

이때 평균임금은 일당 84,780원으로 계산되는군요.

평균임금 계산 예시(1) (by 성아의 HR학교)

 

ex.2) 한달씩 딱 맞게 끊어지지 않는 6월 20일이 기준일이 되면,  3/21 ~ 6/20 이 최근 3개월의 기간이죠...

이때 평균임금은 일당 84,076원으로 계산되는군요.

평균임금 계산 예시(2) (by 성아의 HR학교)

어라~~ 직전 3개월間 총액은 [계산2] 이 많은데... 일당은 오히려 작네요... ㅠㅠ

맞습니다.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間 총액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총일수 역시 주요 변수 라는 점...

따라서, [같은 금액의 총액, 같은 근속]이더라도 언제 퇴직하느냐? 에 따라 퇴직금은 달라질 수 있답니다...

 

참고로, 포괄임금자의 근로계약時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 시간외근로를 구분하지 않고 통으로 【제수당】 이라는 명목으로 계약한다면...

① 상단) 직책수당(통상임금)과 동일한 개념의 수당으로 판단되어 290만원 전체가 통상임금이 되며,

② 시간외근로時 관련 수당을 하나도 지급하지 않는/미지급(=임금체불) 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는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자의 통상임금/평균임금 예시 (by 성아의 HR학교)

 

물론, 실제로 근로감독 등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 설명 등을 통해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겠으나,

결과는 받아들일 수도(OK)  or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NK) 있죠...

이처럼 "NK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는 점에서 Risk가 많은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규>

근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기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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