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오늘은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 계산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을 정리해 보면...
1. 주중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 (결근이 없을 것, ≠ 만근)
2.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기준)
3. 주휴일 현재 근로계약이 유지될 것 ... 이죠.
(다음주 계속근로, 평상적근로관계 유지 조건은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폐지)

外 소수 의견으로
[4. 주간 1일이상 출근할 것...] 의 조건도 있으나, 저는 동의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의 의미는 "주중 출근일이 하루도 없으면 결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개근도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실무적으로 연차휴가를 5일 또는 경조휴가(본인 결혼)를 5일 연속하여 사용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기에
이 논리대로 하면,
① 본인 결혼에 따른 신혼여행 등으로 월~금에 걸쳐 경조휴가를 냄에 따라 그 주에 출근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② 개인 질병, 코로나 등의 경우에도 (개인이 질병/결근으로 처리한다면... 당연히 주휴가 없는 게 맞지만)
코로나에 걸려 5일(월~금) 동안 의무적으로 격리됨에 따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주휴가 없어지게 되죠..
▶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라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은 어떨까요? (또는 요일별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한 경우는?)
단순 요약하면,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은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아래 예시 (1)~(4) 를 참조하여 주세요..
※ 단시간(5)는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죠.

1) 매일 6시간씩 소정근로한다면... 주휴시간=연차시간=6시간
2) 매일 4시간씩 소정근로한다면... 주휴시간=연차시간=4시간
3) 요일별로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다면... 평균시간을 계산해 보니 5시간이군요...
이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평균시간=주휴시간=연차시간=5시간]이 됩니다.
4) 5일 중 하루를 쉬고 4일만 일하면 어떻게 될까?
이 역시 5일 근무하는 통상의 근로자와 비례하여야 하므로, 4일 평균이 아닌 5일 평균시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평균시간=주휴시간=연차시간=4시간]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법규는 아래 참조하십시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f. 제55조 (휴일), 제60조 (연차유급휴가)
법 ②항 대통령령 의 관련 세부사항은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별표2 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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