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오늘은 논란의 소지가 큰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3가지 요건에 대한 해석/판단은
회사들간의 수당 제도는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세부내용을 보면 다른 경우도 많기 때문에
Case by case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라는 점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왜? 통상임금이 논란이 되는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죠...
우리가 임금/급여를 계산할 때 기준시급으로 계산하는 것도 있고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간외근로수당, 잔여연차수당 등이 그 대표적이죠...
예) 시급이 9620원, 연장근로시간이 20시간, 검사수당이 20만원/월 있다고 가정하면...
검사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닐 때 vs 통상임금일 때 를 비교해 보면, 약 29천원의 연장수당 차이가 있게 됩니다.

통상임금의 요건에 좀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수당이 근로의 대가 일 것
지급되는 수당이 근로의 대가인지? 근로와는 무관하게 지급하는지?
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 지급 시기가 정기적이고 규칙적 일 것
근로의 대가인 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 수당의 지급 시기가 반드시 [1개월 단위] 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격월, 분기, 반기 등에 정기적으로 지급될 수도 있죠...
3. 지급 대상이 일률적 일 것
어떤 수당이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도 있지만,
특정한 요건/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지급할 수도 있죠...
예를들면, 팀장에게 지급되는 직책수당(팀장수당)이 있다면,
팀장이라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4. 지급 대상, 금액 등이 고정적 일 것
지급 조건별로 대상자 및 지급액 등이 변화가 없이 고정적이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상기 [팀장수당 = 10만원/월] 이라면,
팀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면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즉, 매월 10만원은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 통상임금 해당 or 미해당 사례]
1. 중도 입사자 or 퇴사자 등에 대해 일할 (또는 월할) 계산을 통해 별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일할/월할 계산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ㅇㅇ수당은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며, 퇴사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판단기준 - 재직 여부)
2. 근무일수(개월수) 관련 조건이 있는 수당의 경우,
조건과 무관하게 지급되면 통상임금, 충족시에만 지급하면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ㅇㅇ수당은 15일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며, 15일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판단기준 - 15일을 근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즉, 불확실함)
3. 근무성과와 연동하여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성과는 고정되지도 않았고 또 예측하기도 힘든 특성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최하위 등급의 결과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의 성과수당을 지급한다면,
(성과에 따른 금액은 다르지만) 어찌됐건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되므로
이는 통상임금이며 지급되는 최소금액이 "통상임금 해당액"이 될 수 있습니다.
※ 성과수당의 최소액이 0원이라면 [0원]이 통상임금 해당액이 되나,
실제로 0원의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것과 같게 되죠...
하여, 회사의 담당자가 수당제도를 기획할 때 최소 등급의 금액을 [0원] 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죠...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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