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근로시간

1주(주간)의 구성 및 주간근로시간 (ft. 토요일 : 휴무일과 휴일의 차이)

by 성아의 HR학교 2023. 9. 10.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오늘은 1주=주간의 구성 및 주간근로시간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주의 구성 (by 성아의 HR학교)

 

여기서 키워드는 [주간과 근로시간]  이 두가지 이네요.

근로시간은 하루 등 어떤 기간에 근로한 시간...,  주간은 1주일...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급여의 오지급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주간의 구성에 대해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1. [주간=7일]을 구성하는 방법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 ex. 수~화(7일, 화=주휴일) ]

    대개의 사업장에서 [월~일(7일) 및 일요일=주휴일]로 하고 있어 예시도 본 적용에 따릅니다.

 

2. 토요일의 특성 역시 사업장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만, 무급휴무일이라 가정합니다. 

    더불어 "토요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무일로 본다..."는 것이 행정해석 입니다.

    ex. 무급휴무일, 무급휴일, 유급휴일 등  (유급휴무일은 case를 거의 보지 못한 것 같네요)

 

3. 휴무일과 휴일의 차이는 무엇일까?  (근로했을 때 어떤 근로에 해당되는가?)

휴무일로 정한 사업장에서 이날 근로하면, 주간 40시간 이내 근로時에는 소정근로가 되고

     주간 40시간 초과 근로時에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휴일로 정한 사업장에서 이날 근로하면, 주간 소정근로시간(≤40시간)과 무관하게 휴일근로가 됩니다.

휴일과 휴무일 예시 (by 성아의 HR학교)

 

③ 휴무일로 정한 사업장] 주중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일 경우, 토요일 근로는 어떻게 될까?

예를들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그 주에 유급휴일이 있어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8시간*4일)이 되었다면, 토요일 8시간(or 10시간) 근로는?

→ (소정)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시간만큼 소정근로를 채워주고

→ (연장)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주간근로시간 계산 예시 (by 성아의 HR학교)

왜 이럴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얘기지만,

주 44시간이던 시절에는 주휴일(일요일)를 제외한 6일이 모두 소정근로일이었으나,                 

주 40시간으로 개정되면서 그 관행(토=소정근로일)이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또는 토요일의 성격이 이상해졌다(?)... 라고 생각한다면,  

[토요일=휴무일]의 성격을 보다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개정前] 제49조(근로시간)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後] 제49조(근로시간)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 9. 15.>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 근로시간에 대해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어느 주간에 하루 8시간의 소정근와 연장근로 2시간 및 6시간의 야간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주간근로시간 계산 예시(2) (by 성아의 HR학교)

 

1. 이 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은 몇 시간일까?

① 소정근로(8시간) + 연장근로(2시간) + 야간근로(6시간) = 16시간  →  삐~~ 아닙니다.

② 소정근로(8시간) + 연장근로(2시간)  = 10시간  →  네~~ 맞습니다.   

 

2. 이 근로자의 주간 근로시간은 몇 시간일까?

① 월~금(5일) 동안 하루 10시간씩 근로하며 →  소정(8*5) + 연장(2*5) = 50시간/주

② 총 88시간 해당분의 임금을 받습니다.   →  근로시간(50) + 주휴수당(8) + 야간수당(30) = 88시간/주

      -. 어떤 근로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적용 시급이 달라집니다. → 기본급:기준시급, 시간외근로수당:통상시급

      -. 어떤 근로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가산임금이 달라집니다.  → 법규 참조

          (ex. 임금 150% = 근로 100% + 가산 50%)        

 

야간근로는

소정근로 or 연장근로 와 겹쳐지는 시간이며,

이는 근로시간이라기 보다는

수당을 계산하는 시간에 불과합니다.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