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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시간

결근의 영향 - 결근한 날 하루치 임금만 못 받는 것일까요?

by 성아의 HR학교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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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오늘은 결근 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근기]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기]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기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결근 (by 성아의 HR학교)

 

주휴수당이나 (1년미만)연차 등에서 언급하는 조건인 "개근" 의 의미가 무엇일까?

행정해석에서는 [개근 = 결근이 없을 것] 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결근은 무엇일까?

1. 결근의 개념 및 종류

우선, 결근이란?

① 개인적인 사정으로

② 소정근로일에

③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날 입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쉬는 경우에는 대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결근" 이라는 근태가 처리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인사 실무상으로 가끔씩 접하는 근태.... 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case에서 결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전에 인지/보고 하였으나, 사용할 수 있는 잔여연차휴가가 없을 경우

회사에 따라서는 미래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일명 (-)연차를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결근] 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연차 인정 外에도

회사의 제도나 배려 등으로 결근을 면해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는 통상적/일반적 상황이라기 보다는

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뭐라 꼬집어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2) 사전 어떠한 조치나 연락없이... 또는 회사의 승인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및 이에 추가하여 연락 마저도 되지 않는 경우로써 통상 [무단결근] 이라 합니다.

연락이 안되면 실제로 연락이 불가한 상황인지?  근로자가 고의로 연락을 회피하는지?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없기에 상사/동료들이 아주 싫어하는 근태...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무단결근이 지속/반복되는 경우에는

인사제도上 불이익을 받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등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계획되지 않았던 부득이한 경우에는

먼저 유선으로 공유/보고하고 이후 출근하여 행정적으로 처리(ex. 근태신청서 작성/승인)함으로써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결근의 영향

1) 결근 해당일 무급이 원칙입니다.

2) 주중 개근을 요건으로 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간 개근을 조건으로 하는 해당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얼핏봐도 [결근 1일의 영향은 3일의 일당이 공제] 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죠...

참고로,

1)~2)의 경우, 포괄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으나,

당장/단기간에는 영향이 없을 수도 있으나, 

이런 근태가 자주/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승진급/임금인상 등 어느 시기에는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3)항은 1년미만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네요...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