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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시간

급여에 대한 이해 (구성 및 계산식)

by 성아의 HR학교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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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인사담당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급여에 대해 정리해 볼까요. 

급여의 이해 (by 성아의 HR학교)

 

기본적으로 급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구조 및 계산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를 가정합니다.

-. 外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기본원리는 유사하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본급

기본급은 [소정근로 + 주휴수당]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루 8시간을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라면 월 209시간의 임금을 기본급으로 받게 되죠...

▶ 주 48시간 = 소정근로(40시간) + 주휴수당(8시간)  → 월환산 209시간

따라서,기본급은 [시급 * 209시간] 이 됩니다.

 

2. 연장근로수당 (평일)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며,

연장근로수당은 이 초과시간에 대해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합니다.

① 일단위 : 하루 소정근로(8시간)를 초과하는 경우 

② 주단위 : 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초과시간 근로에 대해 1.5배 (150%)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 입니다.

▶ 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0%      (150% = 근로 100% + 가산 50%)

 

3. 휴일근로수당 + 휴일연장수당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주휴일/공휴일, 근로자의날, 약정휴일 등) 하루동안 근로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일명 "특근" 이라고도 하죠...

① 소정근로시간 8시간은 휴일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8시간 이내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 로 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 통상시급 * 휴일근로시간 * 150%      (150% = 근로 100% + 가산 50%)

②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는 "휴일연장근로" 라 합니다.

     cf. 평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 = 평일연장근로" 와 같은 논리죠...

     이 때는 휴일근로 자체가 이미 150% 이죠...

     여기에 8시간 초과 = 연장근로에는 50% 추가해 주죠...

     이 둘을 합하면 200% 가 됩니다.  → 근로 100% + 휴일 50% + 연장 50% = 200%

     즉, 휴일 8시간 초과 근로(휴일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시간을 일하더라도 2시간分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 통상시급 * 휴일연장시간 * 200%      (200% = 근로 100% + 가산 100%)

로 구분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 입니다.

 

※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상기의 [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휴일(연장)근로시간  ≤  52시간] 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주휴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임금만 계산하는 유급시간이므로 52시간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4. 야간근로수당 

일명 심야수당이라고도 하며,

야간근로는 법으로 정한 시간 중에 근로하는 시간이며, 그 시간은 22:00 ~ 06:00 입니다.

① (22:00~06:00) 8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 야간근로시간

② 어떤 요일이든, 평일 or 휴일을 가리지 않고 밤 10시부터 담날 06시까지의 근로이죠...

③ 야간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이 "야간근로수당" 입니다.

▶ 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 * 50%      (50% = 근로 0% + 가산 50%)

 

주의해야 할 점

야간근로는 근로시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소정/연장/휴일근로]와 같은 직접 근로가 아닌 

[소정/연장/휴일근로]와 중복되는 시간...  이기 때문에

①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으며, 

② (주휴수당이 근로시간이 아닌 것과 같이) 가산임금(50%)만 계산하는 시간입니다.

cf. 주휴수당 or 야간근로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임금시간 임.

즉, 직접적인 근로에 대한 임금이라기 보다는 

인간의 생체리듬 상 자야 할 시간에 못 자는 부분에 대한 위로금 이라고 할까 !!!

 

5. 각종 수당, 상여금 등

外에도 회사에서 주는 각종 수당들이 추가될 수 있죠...

만약, 법정임금 外 회사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면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시간외근로[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을 계산할 때,  그 적용 시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준시급 : 기본급 계산   (ex. 9,620원)

● 통상시급 : 기준시급 로, 시간외근로수당 등 계산  (ex. 9,620+479=10,099원) 

통상임금 여부에 따른 임금 변화 (by 성아의 HR학교)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일 때는 그렇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금액이 커지게 되는데,

예시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약 26천원 정도 더 많은 계산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 평균임금 이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① 통상임금 :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 (ex. 매월 받는 검사수당 20만원)

    cf.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② 평균임금

사유 발생일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을 평균한 금액으로

대표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죠...

 

다음은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입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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