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2 포괄임금 적용時 주의할 점 (통상임금 항목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직전 글 포괄임금에 이어 포괄임금 적용時 주의할 사항 에 대해 추가 정리해 봅니다. 포괄임금에서 기본급 및 시간외근로수당 外 어떤 항목을 추가하고 싶을 때는 이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사용자가 근로자의 월급여 총액을 [ 310만원 ] 으로 하는 포괄임금으로 하되, 기본급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A/B항목의 수당을 구분/지급하고자 한다면... 통상임금이 시간외근로수당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위 가운데) 총액 310만원에만 집중하여 통상임금 항목에 대해 통상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시간외근로수당을 덜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 =임금체불 ].. 2023. 9. 20. 급여에 포함된 수당은 통상임금일까? 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오늘은 논란의 소지가 큰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3가지 요건에 대한 해석/판단은 회사들간의 수당 제도는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세부내용을 보면 다른 경우도 많기 때문에 Case by case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라는 .. 2023. 9.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