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수당3 10/01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휴가 계획은? 안녕하세요...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실질적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는데도 아직 덥네요...덥다기보다 피부에 닿는 햇살이 뜨겁다고 해야 할까!!!여튼 남은 여름 시원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며, 원래 10월 1주차 공휴일은 10/03(목) 개천절이 자리해 있었죠...하여, 금요일(10/04) 연차를 낸다면4일간의 연휴(10/03,목 ~ 10/06,일)를 보내야 하나?? 생각했었는데... 【 연휴를 즐기기 위한 연차 사용에 대해... 】그런데이달 초 정부는 국군의 날(10/01)에 대한 임시공휴일 지정을 심의/의결함에 따라오는 10/01(화)이 다시 공휴일이 되었네요...정말 하루 건너 하루씩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는 징검다리 휴일이 되었습니다.어떻게 하면 연속되는 긴 연휴를 .. 2024. 9. 15. 2024년 삼일절/유급휴일 (쉬어도 유휴수당, 근무하면 휴일근로)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오늘도 '직장 생활 참 바쁘다...' 라는 핑계를 대면서 오랜만에 글 올려 봅니다. 어떤 사람은 '지만 일하나?'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여튼 핑계는 일뿐... ㅎㅎㅎ 우선, 쉬면 어떻게 되나? 5인이상/월~금을 소정근로일로 하는 사업장의 통상근로자라면 유급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회사의 사정으로 쉬지 못하고 근무한다면,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금 매일 8시간씩 근무했고 통상시급이 1만원이라면 ① 쉰다면, 평소 소정근로 8시간이 유급휴일수당 8시간이 되며, 기본급 48시간이 되어 평상시와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 유휴시간이 16시간이 되어 적용 시간은 .. 2024. 2. 25. 2024년도 설연휴 : 토요일이 연휴와 겹치는데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작성하네요. 직장 생활이 늘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업무적으로는 연말연시에 완료해야 할 굵직한 몇 개의 업무를 마무리한 듯 한데... 팀원 중 "퇴사"라는 새로운 변수로 인하여 그 팀원이 수행하던 업무에 대해 업무인수인계 등 이직 후 초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다시 시작해야 해야겠네요... 1월에는 여유를 다시 찾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군요. ㅠㅠ 오늘은 다가오는 설날 연휴에 대한 유급휴일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 2024.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