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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2024년도 설연휴 : 토요일이 연휴와 겹치는데 어떻게 될까?

by 성아의 HR학교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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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작성하네요.

직장 생활이 늘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업무적으로는 연말연시에 완료해야 할 굵직한 몇 개의 업무를 마무리한 듯 한데...

팀원 중 "퇴사"라는 새로운 변수로 인하여 그 팀원이 수행하던 업무에 대해 업무인수인계 등

이직 후 초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다시 시작해야 해야겠네요...

1월에는 여유를 다시 찾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군요. ㅠㅠ

 

오늘은 다가오는 설날 연휴에 대한 유급휴일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4년도 설연휴 (by 성아의 HR학교)

 

1. (공)휴일

설연휴는 설날을 기준으로 앞/뒤 하루씩 더하여 3일이죠...

하여 2024년도에는 2/09(금) ~ 2/11(일) 3일간 입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2. 대체공휴일

설연휴인 2/11(일)이 일요일과 겹치게 되어 그 다음 working day인 2/12(월)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 제2호부터 제10호 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2.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만약 회사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2/10(토) 유급휴일은 어떻게 될까요? 

위 근로기준법 제55조 ②항에 의거, 유급휴일(수당)이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

1) 취업규칙 or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2)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무급휴일이 가능합니다.

즉, 하루치의 기본 일당인 유급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근무할 경우에는 반드시 휴일근로(수당)가 발생합니다.

공휴일이 평소 무급휴(무)일과 겹치면... (by 성아의 HR학교)

관련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03.30.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cf.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에 대해서는 본 블로그 내의 아래 글 참조하여 주세요.

https://pjdhm10.tistory.com/entry/1%EC%A3%BC%EC%A3%BC%EA%B0%84%EC%9D%98-%EA%B5%AC%EC%84%B1-%EB%B0%8F-%EC%A3%BC%EA%B0%84%EA%B7%BC%EB%A1%9C%EC%8B%9C%EA%B0%84-ft-%ED%86%A0%EC%9A%94%EC%9D%BC-%ED%9C%B4%EB%AC%B4%EC%9D%BC%EA%B3%BC-%ED%9C%B4%EC%9D%BC%EC%9D%98-%EC%B0%A8%EC%9D%B4

 

4. 휴일대체 

법적으로는 설 연휴에도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만, 

한국의 정서上 설날 or 추석에는 대체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이는 각 회사의 상황/판단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