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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23년 성탄절] 유급휴일, 휴일대체(대체휴일) 및 연차대체 (ft. 휴일근로와 주52시간)

by 성아의 HR학교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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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오늘이 11/25, 딱 한달 후 성탄절이군요...

관공서공휴일규정에는 기독탄신일로 표현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크리스마스라고도 표현하죠.

오늘은 성탄절 유급휴일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1. 유급휴일과 주 52시간

오는 성탄절(12/25)은 월요일 입니다.

따라서, 월~일을 주간으로 하는 많은 기업에서는 3일간(12/23,토~12/25,월)의 연휴를 맞이하게 되겠네요.

만약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여 가산임금을 추가로 받게 되므로,

12/25(월) 일당은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수당 150%] 가 되겠네요.

① 유급휴일수당(100%)은 기본시간 209시간에 포함되어 있어 급여상 실제로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② 만약 8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150%)은 추가로 발생합니다.

    물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그 시간은 200%(근로 100%+가산 100%)가 되죠.

성탄절에 근무한다면.... (by 성아의 HR학교)

참고로, 8시간 초과 근무時 아래의 2가지 방법으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휴일근로와 휴일연장근로를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법 (총 10시간 휴일근로 가정)

    (8시간 * 150%) + (2시간 * 200%) = 12시간 + 4시간 = 16시간

2) 가산율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법 (총 10시간 휴일근로 가정)

    (10시간 * 150%) + (2시간 * 50%) =  15시간 + 1시간 = 16시간

▶ 결과는 같죠... ㅎㅎ

 

※ 휴일근로時 근로시간의 변경 여부(주 52시간 초과??)

주 5일 동안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사업장이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러면, 주간 근로시간이 50시간이 될 것 입니다. (소정 40 + 연장 10 = 50)

 여기서, 주중에 휴일(ex. 성탄절)에도 10시간의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일까요?

오해하는 생각 : 평소 주 50시간 + 휴일근로 10시간 = 60시간 → 주 52시간 초과에 따른 법 위반 ??

 

아닙니다.  주간 근로시간은 동일합니다.

주중 휴일에 평소와 같은 시간을 근로했다면... (by 성아의 HR학교)

왜?

다른 날의 근로시간은 같구요...

평소 월요일에 10시간을 근로했기 때문에 휴일(성탄절)에도 같은 10시간의 근로를 했다면,

근로일수 및 일자별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나? →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월요일 근로의 종류만 바뀌었을 뿐, 주간 총근로시간은 평소와 같은 50시간이 됩니다.

▷ 소정근로 -8(40→32),  연장근로 -2(10→8),  휴일근로 +8(0→8), 휴일연장 +2(0→2)    

 

반면, 근로의 종류가 바뀜에 따라 임금을 주는 시간 즉 급여시간은 달라지게 됩니다.

주간 근로시간은 동일(±0시간)하지만, 임금이 지급되는 급여시간은 13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 유급시간 +8, 소정근로 -8,  연장근로 -3,  휴일근로 +12, 휴일연장 +4   

 

 

2. 휴일대체(대체휴일)

월요일에는 사업장 가동이 필요한 상황이라 근무해야 한다면, 휴일대체(대체휴일)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②항의 단서 조항을 그 근거로 합니다. 

예를들어, 12/25(월)에 근무하는 대신 12/15(금)에 쉬는 것으로 휴일대체할 수 있겠네요...

즉, 12/25(월)과 12/15(금)을 통째로 서로 맞바꿈으로써 각 해당일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죠.

성탄절 휴일대체(대체휴일)한다면.... (by 성아의 HR학교)

 

 

3. 연차휴가 대체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휴일)근로의 의무를 면제(휴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이든 근로자이든

모쪼록 성탄절/유급휴일의 특성을 잘 확인하여 연휴계획 수립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휴일 맞으시길 바랍니다.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