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2023년을 마감하는 12월 이네요.
오늘은 1년을 마감하는 달인 12월에 해야 할 인사업무 중 하나인 연차휴가에 대한 마무리
즉 【2023년 잔여연차에 대한 정산과 더불어 바로 연결되는 2024년 발생】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해 봅니다.

전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5인이상 사업장 中 회계일자에 의해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
② 연차의 촉진이나 이월은 고려하지 않으며,
③ 8시간/40시간 근로하는 통상근로자를 전제로 합니다.
④ 더불어,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나,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보다 좀더 복잡하여
실무적으로는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잔여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경우가 더 많기에
잔여연차수당 계산 예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2023년 신규 입사자
1. 2023년 잔여연차 정산
2023년 6월 2일 입사자를 가정해 봅니다.

6월은 6/01이 재직이 아니기 때문에 개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7월~12월까지 매월 개근 요건 충족時 8월~12월의 매 1일에 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12월 개근에 따른 1년미만 연차는 그 익일인 2024.01.01에 발생하겠죠...
여튼 2023년에 발생한 연차는 5개이며, 이중 4개를 사용하였다고 하면 잔여연차는 1개가 됩니다.
1개의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할까요? → 아닙니다.
1년미만 연차휴가의 사용 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간 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따라서 위 예시의 6개월만에 잔여연차를 수당으로 보상해 주는 것은 오히려 연차휴가사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정산하지 않고 이월해 주는 것이 통상적 입니다.
2. 2024년 발생 연차
이 근로자의 2024년 발생 연차는 몇개 일까요?

① 1년미만 연차
입사일로터 11개월(입사기준 5/01 → 연차기준 5/30)이 되는 5월말까지 계속 발생하게 되므로
(`23.12월 개근)1/01부터 (5월 개근)6/01까지 매월 1개씩 발생하여 총 6개가 계속 발생합니다.
② 1년이상 연차
더불어, 2023년 6개월 근무한 부분에 대한 월할로써 7.5개의 1년이상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겠네요.
◈ 기존/계속 근로자
1. 2023년 잔여연차 정산
2020년 6월 2일 입사자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01.01 발생 연차는 15개 입니다.
이 중 10개를 사용했다고 하면, 잔여연차는 5개가 될 것 입니다.
`23.12월 통상임금/시급이 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근로자의 잔여연차수당은 40만원이 되겠네요.
▷ 통상시급 * 8시간 * 잔여개수 = 1만원 * 8시간 * 5개 = 40만원
이 40만원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1월 급여에 포함하여 정산함이 통상적.
if 기산일이 (1~말일) & 지급일이 (15일)이라면 1월 급여가 지급되는 2/15에 받을 수 있답니다.
2. 2024년 연차 발생(`23년 출근율 80%이상)
위 근로자는 2024년에는 몇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될까요?

① 1년이상 근속자이므로 1년이상 연차는 15개가 발생할 것 입니다.
② 근속연차(가산연차)를 보면,
2023.12.31을 기준으로 3년을 초과(3년 6개월 29일)하고 있어 1개의 근속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겠네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따라서, 2024.01.01일에 1년이상 15개 및 근속(가산)연차 1개 등 총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 16개를 2024.01.0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연차 발생(`23년 출근율 80%미만)
위 예시의 근로자가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2023년도 출근율이 80%에 미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년미만 근속자와 동일하게 개근한 월수만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최대 11개가 되겠지만,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정도이면 11개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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