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2 10/01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휴가 계획은? 안녕하세요...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실질적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는데도 아직 덥네요...덥다기보다 피부에 닿는 햇살이 뜨겁다고 해야 할까!!!여튼 남은 여름 시원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며, 원래 10월 1주차 공휴일은 10/03(목) 개천절이 자리해 있었죠...하여, 금요일(10/04) 연차를 낸다면4일간의 연휴(10/03,목 ~ 10/06,일)를 보내야 하나?? 생각했었는데... 【 연휴를 즐기기 위한 연차 사용에 대해... 】그런데이달 초 정부는 국군의 날(10/01)에 대한 임시공휴일 지정을 심의/의결함에 따라오는 10/01(화)이 다시 공휴일이 되었네요...정말 하루 건너 하루씩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는 징검다리 휴일이 되었습니다.어떻게 하면 연속되는 긴 연휴를 .. 2024. 9. 15. 10월 2일(월)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나? 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오늘은 추석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낀 【10/02(월)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공)휴일 근무시 급여 계산 및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한지?, 휴일대체한다면...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혁신처의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국무회의 의결』 에 관한공지사항을 잠시 보죠.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6일간의 연휴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가족 단위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지난 9/05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 2023.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