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79

모성보호 휴가일수 등 쉽게 표로 요약했어요~~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 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법 중에 숫자가 있는 규정이 많죠~~휴가가 며칠인지? 얼마의 기간 동안 혜택을 볼수 있는지? 등 가물가물한 기억이이 조항에 해당되는지? 저 조항에 해당되는지? 헷갈릴 때가 많죠.하여, 오늘은 그 중에서일반 근로자들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모성보호 및 가족돌봄 관련 조항에 대해 도표로써 간단히 요약해 봅니다.-. 단, 부연하는 글은 최소화하였습니다. 먼저 모성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특히, 올해 모성보호 관련하여서는 개정이 꽤 있었기도 하고~~~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조항 중 해당조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해 봅니다.현재일 이후 개정 내용(도표의 파란색)도 포함하였으니, 시행일은 각 규정 확인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 2026. 5. 17.
26년 공휴일 추가 : 노동절(근로자의날) 및 제헌절 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올해 공휴일 2가지가 추가되었는데요~~바로 노동절(기존 근로자의 날)과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이 바로 그것입니다.먼저 관공서공휴일 규정의 개정 전/후를 법규정 그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규정 중 개정과 관련 내용만 기술하고 기타 내용은 생략함을 이해 바랍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2항 국경일 중 제헌절을 제외한 나머지 4일에 대해 공휴일 적용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26. 4... 2026. 5. 17.
연장근로수당 등 계산 [야간수당은 왜 150%(X) 50%(O)일까?] 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평일에 정규근로외 추가근로 즉, 연장근로를 했을 때 또는 휴일에 쉬지 않고 근무를 했을 때 나는 얼마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을까?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2026. 4. 25.
예비군 훈련이 있는 날 하루를 모두 쉬어도 될까? 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인사 특히 근태 실무를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은 신입사원 및 그 이후 어느 기간(사원/주임 시절 정도) 몰라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는 것 입니다. 그중 하나가 남사원의 경우,[예비군훈련이 있는 날은 당연히 그날 모두 쉬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군요.자~~과연 예비군 훈련이 있는 날은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단순히 생각하면,근로자가 출장 등 회사의 일로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것이 아닌회사와 무관한 일로 자리를 비우는 것이므로 회사로서는 손해일 수 밖에 없습니다.그러면 당연히 그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싶어지겠죠~~1)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시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거나2) 근로시간에서 빼고 급여를 계산.. 2026. 3. 7.
근로기준법에 없는 휴일 - 노동절(근로자의날), 약정휴일 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이전 공휴일의 근로기준법/휴일에 관한 글을 올린 바 있는데...오늘은 그 반대로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서 정하지 않는 휴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우선, 관공서에서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지만 근로자들은 노는 날(휴일)이 있습니다.바로 [노동절 = 근로자의 날 = 5월 1일] 입니다.이 날은 달력조차도 빨간 날이 아닌 까만 날이죠...노동절은 작년까지는 [근로자의 날]로 명명되어 오다가2025.11.1.. 2026. 2. 19.
(관공서)공휴일이 (민간기업/근로자)휴일로 적용되는 이유 (ft. 2026년 제헌절 재지정) 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곧 다가오는 3월 휴일로써 한달을 시작하는군요~~ (조쿠로 ㅎㅎ)3월 1일이 공휴일인 삼일절 이죠.근데 일요일 입니다.하~~ 안 그래도 일요일은 쉬는 날인데, 겹쳐서 마치 휴일 하루를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ㅠㅠ과연 손해일까요?그렇지 않죠~~그 담날인 3/02(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기때문에 손해가 없답니다.그러면 삼일절 등 공휴일은 이른 바 공무원/관공서에 적용되는 휴일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민간기업의 근로자들이 공휴일을 적용받는 이유는 뭘까요?그럼, 근로자의 처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볼까요!!근로기준법제5.. 2026.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