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70

법정휴일] 제정 취지, 휴일중복時 유/무급의 적용 (ft. 2024년 휴일 정리)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아시다시피 근로자에게 있어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크게 나눠 볼수 있습니다. 그중 고용노동부 블로그에 【법정휴일의 법 제정 취지】에 대한 글이 있어 공유합니다. 제정 취지에 대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블로그 2023.11.16 법정휴일이더라도 그 성질은 각기 다르다.]에 기술된 내용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5인이상 사업장) 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 2023. 11. 19.
감시단속직] 감시직근로자의 근로시간, 임금, 휴일, 연차휴가는? [ft. 근로자의날은?]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다 보니 소홀하게 되었네요. 그렇다고 이제는 안정되어 글 쓰는 시간을 가졌나? 라고 물으신다면 이 또한 아직은 "아니다"라고 답을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군요. 대단한 핑계지요....ㅎㅎㅎ 좌우간 좀더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감시직과 단속직을 합하여 【감시단속직(감단직)】 中 오늘은 이른 바 [경비아저씨]로 대표되는 감시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시직의 기본 개념] 감시직 근로자는 말 그대로 『주어진 관리 범위內 상황이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가만히 지켜보는 근로자』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로가 적은 업무이.. 2023. 11. 18.
[휴일근로수당 이해하기] 휴일에 근무하면 1.5배? 2.5배? (ft. 평일 vs 휴일 비교)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는 내용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5배(150%)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2.5배(250%)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것이 맞을까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 2023. 10. 29.
간주근무제 및 재량근무제의 개념, 요건 등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지난 글의 유연근무제 중 탄력근무제(탄력근로시간제), 선택근무제(선택근로시간제)에 이어 오늘은 나머지 근무제, 즉 【간주근무제와 재량근무제】에 대해 마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용어가 생소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일반 기업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근무제의 하나인 [간주근무제]와 이와는 대조적으로 보편적 적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재량근무제]에 입니다. 1. 간주근무제 (간주근로시간제) 알면서 적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의 [법정 근로시간제]임을 모르고 적용하는 사업장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업무의 특성이 사업장 內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장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른 바, 출장이라 할 수도 있고.. 2023. 10. 24.
선택근무제] 개념, 적용 요건, 계산 예시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어제는 유연근무제 中 탄력근무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고, 오늘은 【선택근무제, 선택근로시간제】에 대해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cf. 유연근무제란? 일 8시간 및 주 40시간을 같은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표준근무제를 벗어나는, 즉 표준근무제 대비 "회사의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무제"를 통칭하는 표현이며,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간주근무제 및 재량근무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선택근무제란?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2023. 10. 20.
탄력근무제] 개념, 종류, 성립 요건 (ft. 실무적인 Q&A)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회사마다 근무하는 형태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많을 것 입니다.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 주간만 근무하기도 하고 또는 주/야를 가리지 않고 근무하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이른 바, 365일 운영 사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성수기/비수기 및 그 Cycle 등은 다를 수 있고, 때로는 그 진폭이 커서 비수기에는 8시간 운영조차 힘들지만 반대로 성수기에는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시기도 있는 등 여러가지 상황이 다르게 나타날 것 입니다. 비수기 or 성수기에 따라 『사람과 근로시간』에 대해 유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즉 비수기에는 줄여야 하고 성수기에는 .. 2023.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