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어제는 유연근무제 中 탄력근무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고,
오늘은 【선택근무제, 선택근로시간제】에 대해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cf. 유연근무제란?
일 8시간 및 주 40시간을 같은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표준근무제를 벗어나는,
즉 표준근무제 대비 "회사의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무제"를 통칭하는 표현이며,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간주근무제 및 재량근무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선택근무제란?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선택근무제 직무의 대표적 예시로 개발자 또는 연구원 등은 활발하게 가동되는 낮 시간보다는 가동이 중지되는
야간/새벽 시간에 더 집중할 수도 있는 특성이 있을 수 있으며, 또는 Idea가 떠 올랐을 때는 집중하다 보면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오히려 방해가 되어 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이처럼 업무의 특성上 다른 사람들과 출퇴근 시간을 다르게 하면서, 근로자가 스스로 상황에 맞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근무토록 하는 것 입니다.
즉 선택근무제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해 최대 3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으며,
정산 기간의 【평균 주간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를 인정합니다.
다만, 평균 주간근로시간이 근로시간 상한인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① 평균 주간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한 주간의 최대 근로시간은 64(52+12),
1개월 초과時 근로일間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 등 탄력근무제의 근로시간 적용과 유사하나,
대상/출퇴근시간 등의 적용은 차이가 있으며,
② 업무의 시작과 종료가 아닌 '업무의 시작 시간은 정해두고 종료 시간만 근로자의 자율에 맡기는 등'은
합법적인 선택근무제로 인정되지 않으며,
③ 행정해석 등에서 선택근무제가 가능한 직무의 범위 및 기간 등에 대해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기업의 직무/상황(ex. Project, TFT 등)에 따라 그 대상 직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2. 선택근무제 요건 및 내용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하루의 표준시간에 대한 내용
선택근무제 적용의 요건은
1)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맘대로 정하여 근무할 수 있다?"는 다소 비현실적인 내용이기에
보편적 직무가 아닌 "특정 직무(상황), 즉 어떤 직무(상황)에 대해 적용할지?" 등에 대해 미리 취업규칙에
정하여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하며,
2)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써 내용을 명확히 합니다.
3) 서면 합의의 방법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상 근로자는 부서(ex. 개발1팀) 또는 그 부서에 속한 개인(ex. 개발1팀 홍길동, 이순신)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② 근로일 또는 주간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할 수는 없으나, 대신 단위 기간의 총근로시간은 정할 수 있습니다.
③ 의무근로시간을 정하는 경우, 그 시간이 너무 길어 근로자의 재량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④ 연차휴가 또는 결근 등에 대해 적용할 '1일의 표준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합의하여 포함합니다.
⑤ 1개월을 초과하는 단위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일間 11시간 이상 연속된 휴식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택근무제 적용 예시
단위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 (월력일수 / 7일)]로 계산 및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매 1개월 단위로 정산해야 합니다.
물론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는 발생時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ex1) 월력일수가 30일인 1개월間 총근로시간이 190시간이라면,
총 소정근로시간은 171.4시간이며, 연장근로시간은 18.6시간 (주간평균 4.3시간)이며,
ex2) 월력일수가 61일인 2개월間 각각 총근로시간이 200시간, 180시간이라면,
첫번째 달의 연장근로는 28.6시간(주간평균 6.7시간) 및 두번째 달은 2.9시간(주간평균 0.6시간) 입니다.
Q) 어떤 날 16시간을 근무 후 퇴근하였는데, 이 날의 연장근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탄력근무제는 하루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평균 주간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그 초과시간을
연장근로로 인정합니다만, 선택근무제는 하루의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고 평균 주간근로시간만으로
연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연장근로없이 소정근로로만 하루 24시간의 근무도 가능하다"는 이론적 계산이 가능하나,
이는 체력적 부담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 문제 등 극한의 상황이 될 것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단위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때도 "11시간 이상 연속된 휴식 후에 다시 출근"이라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까지 근무하겠는가?" 라고 할 수도 있으나, 이것이 합법이 될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요약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 선택근무제는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출퇴근이 가능한 근무 형태라고 할 수 있으나,
100% 근로자의 재량이 아닌 의무 근무시간, 연속 휴식 등의 최소한의 제한은 있을 수 있습니다.
2. 선택근무제는 취업규칙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그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선택근무제는 일별/주간별 근로시간이 아닌 『[매 1개월마다 = 정산 기간]의 평균 주간근로시간』으로
소정근로 or 연장근로를 판단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는 별도 입니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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