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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시간

포괄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고정수당)이 없을 때 vs 있을 때 (ft.중간 입퇴사時 일할 계산)

by 성아의 HR학교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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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포괄임금제의 보편적 사용에 따른 포괄임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예시를 가지고 실제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계산 방법은

연봉과 근로시간이 고정값이므로 당장에는 시급을 알 수 없으므로,

임금을 근로시간별로 먼저 배분한 후 기본급에서 시급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후 산출 시급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 및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시간과 임금을 1:1로 반영하면 시간외근로수당의 가산임금 때문에 계산값이 맞지 않게 되므로,

각 근로시간에 임금 가산율을 반영한 『환산 근로시간(1+α)』에 대해 임금을 각각 배분하면 되겠네요.

※ 본 내용의 계산법은 『성아의 계산법』이므로 회사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by 성아의 HR학교)

 

1. 근로시간만 있는 경우

별도의 고정수당이나 연차휴가의 반영없이 시간외근로만 있는 경우입니다.

이전 글에서도 개요 수준은 언급한 바 있으므로 계산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예시의 가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cf. 이후에도 동일한 금액/근로시간을 가정합니다)

① 회사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연봉은 35백만원이다.

② 매월 시간외근로는 연장 20시간, 휴일 16시간 및 야간 40시간이다.

통상수당이 없는 포괄임금 계산 예시 (by 성아의 HR학교)

실제 시간은 285시간이나 시간외근로에 대해 환산 후 시간은 283시간이 되며,

292만원을 각 환산근로시간의 비중으로 배분하면, 기본급 215만원 및 시급 10,306원을 확인할 수 있네요.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충족하고 있으며, 환산시급을 기준으로 검산을 해 보니 금액 차이도 없군요.

 

2. 연봉에 통상임금인 고정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번에는 통상임금인 고정수당이 매월 10만원(연간 12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예시의 가정은 상기 가정에 아래 가정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① 회사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연봉은 35백만원이다.

② 매월 시간외근로는 연장 20시간, 휴일 16시간 및 야간 40시간이다.

 매월 통상임금인 고정수당 1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1) 연봉에서 고정수당을 제외하면?

고정수당이 있으므로,

근로시간의 비중에 따른 계산을 위해 연봉에서 이 고정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포괄임금 예시 (by 성아의 HR학교)

고정수당을 제외한 연봉 3,380만원을 기준으로 각 근로시간의 비중에 따른 임금을 계산하면,

(좌측) 각 항목의 합이 100%가 되고, 연봉도 35백만원이므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우측) 고정수당 10만원은 시급으로 환산時 478.5원이 되며, 이는 각 시간외근로수당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국 월 3만 5천원, 연간 42만 5천원의 시간외근로수당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군요.

뭐가 잘못된 것일까?

 

2) 기본급에서 고정수당을 제외하면?

연봉 총액에서 고정수당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각 근로시간의 비중은 변화가 없네요.

고정수당 또한 연봉에 일정한 비율(3.4%)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를 포함하면 비중의 합계가 103.4%??

그러면 안 되겠네요.

하여 이번에는 기본급에서 이 비중만큼 제외하면 어떨까요?

즉 기본급(73.9%)에서 고정수당(3.4%)를 제외하면, 새로운 기본급의 비중은 70.4%가 되는군요. 

cf. 세부 수치는 소수점을 포함하고 있기에 단순히 보여지는 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고정수당이 있는 경우, 포괄임금 계산 예시 (by 성아의 HR학교)

(좌측) 고정수당의 비중(3.4%)를 포함하여 각 항목의 합이 100%가 되고, 연봉도 35백만원이므로 문제가 없군요.

(우측) 고정수당 10만원은 시급으로 환산時 478.5원이 되며, 이는 각 시간외근로수당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결과는 비중에서 산출된 금액과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間에도 차이가 없군요.

-. 기본시급은 9,828원이 되어 (`23년 기준) 최저임금 위반 문제도 없고,

-. 원했던 고정수당 10만원도 반영하였고, 연봉도 35백을 맞췄습니다. 

이제 포괄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대로 찾은 것 같습니다.

 

3)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의 계산을 통한 검증

위 [기본급 - 고정수당]의 계산법이 다른 조건에서 계산해도 문제가 없다면,

이 계산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① 다른 조건의 변화는 없으나, 고정수당이 2가지인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고정수당이 2개인 포괄임금 계산 예시 (by 성아의 HR학교)

기본급 비중이 낮아진 것 外에는 별 특이사항이 없군요.

 

② 이번에는 연봉 40백만원, 고정수당 월 20만원, 근로시간도 변화가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포괄임금 계산 예시 (by 성아의 HR학교)

역시 결과의 특이사항은 없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계산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3. 포괄임금/중간입퇴사자의 급여 일할 계산

그러면 포괄임금자가 월중에 입사 또는 퇴사하는 경우,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각 항목별 금액에 근무일수와 월력일수의 비례로 계산합니다.

▶ 일할계산 = 금액 * (근무일수/월력일수)

포괄임금-일할계산 예시 (by 성아의 HR학교)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1. 포괄임금은 계약시간이 아닌 '가산된 근로시간의 비중'에 따라 연봉을 배분하여 계산합니다.

2. 통상임금인 고정수당이 있다면, 1차 배분된 기본급 비중에서 고정수당 비중을 제외한 비중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3. 연봉에 비해 시간외근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통상시급 기준이 아닌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통상시급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의 계산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