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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사실무/출산.육아.모성보호5

모성보호(1) [임신~출산]期 보호 (근로시간단축, 임신중분할,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外)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 출산/육아 관련하여 각각의 항목에 대해 글을 올렸으나, 이를 하나의 글에서 정리하면 어떨까? 임신/출산하는 여성근로자에게 과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수 있을까? 다만, 한꺼번에 정리하기에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1탄으로 [임신~출산]에 대해... 다음에 2탄으로 [육아기 보호 내용(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에 대해 나눠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 보호]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3장 [모성보호], 제3장의2 [일.가정 양립 지원] 등에 그 세부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나름 [임신~출산~육아]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기 때문에 조항 순서는 좀 왔다갔다 할 수 있음은 양해 바랍니다. ※ 법규 명은.. 2023. 10. 7.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안 확인해 보기 (2023.10.04 국무회의 의결)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 최근 정부의 정책 중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에 대한 내용들이 많죠... 물론 주거 대책 등 다른 기관의 정책도 있지만, 저는 고용노동부 관련 정책에 집중하고 있기에 그 중심으로 얘기코자 합니다. 오늘 오전 이군요... 모성보호 3법의 개정(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접하고 이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물론 법률의 개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의결한다고 개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국회에서 심의하여 동의, 즉 통과되어야 하는 나머지 절차들이 남아 있어 변동의 여지는 많지만... 어찌되었건 출산/육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과정이자 노력으로 보여 개인적으로는 많은 근로자에게 도.. 2023. 10. 4.
배우자출산휴가(급여) [ft. 중소기업)사규로 『유급휴가 10일』을 정하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배우자출산휴가는 [남여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2023. 9. 27.
임산부 보호]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급여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 및 남여고용평등법 [제3장 모성보호]는 임산부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항 내용이 너무 많아 일일이 옮기지 못함은 양해 바랍니다) 요약하여 정리해 보면, 임신 중에는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출산 후에는 신생아의 보호/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① 시간외근로 금지/제한, 근로시간단축, 출퇴근시간 변경 등을 통해 육체적/정신적 피로감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며, ② 유.사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하여 안정을 찾도록 하며, ③ 임신부 본인은 물론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는 정기검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더라도 임.. 2023. 9. 26.
모성보호 - 육아휴직] 근로자)육아휴직급여 및 회사)육아휴직지원금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 출산율, 육아... 현재 우리나라의 hot issue 중 하나죠... 얼마전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출산/육아 관련 강화방안을 내놓은 것도 있구... 관련하여 제도의 개선보다는 '있는 제도나마 잘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는 취지의 이전 글을 작성한 바도 있고.. 여튼, 오늘은 현행 육아휴직 제도 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여고용평등법] 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 2023.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