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출산율, 육아... 현재 우리나라의 hot issue 중 하나죠...
얼마전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출산/육아 관련 강화방안을 내놓은 것도 있구...
관련하여 제도의 개선보다는 '있는 제도나마 잘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는
취지의 이전 글을 작성한 바도 있고..
여튼, 오늘은 현행 육아휴직 제도 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여고용평등법]
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첫째, 육아휴직제도는 요약하면...
① 임신 중이거나 (2021.11.19 개정時 확대 적용 및 (2회)분할횟수에는 미포함)
② 근로자(부모)가 만 8세이하 or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③ 자녀 1명당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즉, 부모 각 1년 사용時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죠...
cf.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하는 것도 가능(2020.02.28~ 시행)합니다.
④ 육아휴직은 임신중 사용을 제외하고 [2회 분할]이 가능하죠...
즉, 육아휴직 기간 중 2회 분할이므로 총 3회에 나눠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죠...
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⑥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계산時 이 기간도 포함합니다.
⑦ 外 해고제한, 불이익처우 금지, 복귀時 같은 업무 또는 동일임금 지급 등 보호제도가 있죠...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육아휴직시작일(예정일) 기준으로 해당근로자의 근속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회사가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둘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일정부분의 [육아휴직급여] 를 지원해 주죠...
1. 회사로부터 최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승인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통상임금의 80% (하 70만원 ~ 상 150만원)를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해 주는 제도 입니다.
2. [3+3 부모육아휴직제, 2022.01.01 이후]는
생후 1년이내(임신중 포함)의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동시에 or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 입니다.
→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cf. 아래3 사후지급(복직 6개월 후) 하지 않고 육아휴직 기간 中 100%/전액 지급
3. (3+3 제외) 실 지급액은 휴직기간中 75% 및 복직 6개월후 25%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종료일 기준 12개월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사전 육아휴직확인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 ei.go.kr)
가장 일반적인 육아휴직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바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로써, 예시 금액은 아래와 같게 되겠네요.
만약, 복직하지 않거나 복직 6개월內 그만둔다면... 337.5만원은 날아가는 거죠...
또 다른 예로, 생후 1년이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년의 육아휴직을 했다면,
→ 통상근로자의 경우, 상한의 적용을 받게 되어 통상임금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군요...
cf. 육아휴직 기간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은 공제됩니다...

세째, 회사에 대한 지원은? [육아휴직지원금]
1.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승인한 회사에 대해
2. (상기 근로자) 특례기간 첫 3개월은 월 200만원 및 이후 잔여기간 동안에는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3. 육아휴직지원금은 육아휴직기간 중 50% (특례기간에도 사후지급 적용),
나머지는 근로자가 복직후 6개월이 경과하면 50%를 일시금으로 신청/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의 산모의 육아휴직 연결 근로자가 육아휴직함으로써, 회사는 아래의 육아휴직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의 생후 1년이상 자녀의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는 아래의 육아휴직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차이는 좀 있는데, 이는 생후 1년의 특례 때문이죠.

마무리하면서...
회사)육아휴직지원금 中 사후지급(복직후 6개월 경과)의 비율을 높인 이유는 (총지원금*50% = 435만원)
근로자를 복직시켜 6개월 이상 근속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정책...으로 보여지네요.
이른 바, 자녀의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가능성을 낮추고자 하는...
그러나,
이전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도 폐지되었고,
인적자원이 풍부한 대기업/중견기업 수준이 아닌
중소기업 수준에서 보면 육아휴직자의 공백을 비워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일...
→ 그 공백은 이미 채워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직무 특성상 다른 Job의 이동 가능성도 낮다고 보면,
(복직 당시 동일직무에 대한 충원 Needs가 있다면 모를까) 육아휴직자의 복직은 만만치 않음도 현실... ㅠㅠ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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