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인사실무/출산.육아.모성보호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안 확인해 보기 (2023.10.04 국무회의 의결)

by 성아의 HR학교 2023. 10. 4.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최근 정부의 정책 중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에 대한 내용들이 많죠...

물론 주거 대책 등 다른 기관의 정책도 있지만, 

저는 고용노동부 관련 정책에 집중하고 있기에 그 중심으로 얘기코자 합니다.

 

오늘 오전 이군요...

모성보호 3법의 개정(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접하고

이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모성보호/국무회의의결 (by 성아의 HR학교)

 

물론 법률의 개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의결한다고 개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국회에서 심의하여 동의, 즉 통과되어야 하는 나머지 절차들이 남아 있어 변동의 여지는 많지만...

어찌되었건 출산/육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과정이자 노력으로 보여 

개인적으로는 많은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어 조금이라도 출산율이 올라가길 바래 봅니다.

 

참고로, 이전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案 에서 언급되었던

육아휴직 18개월 연장, 영아기 특례 및 부모급여 등 일부 내용은 금번 보도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아

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네요... ㅠㅠ

 

요약하면, 

① 육아기근로시간 관련 (~초교 6학년, 육휴미사용기간 2배 가산)

②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분할횟수 3회, 배~휴가급여 10일 모두 정부 지원)

③ 임신중 근로시간단축 기간 확대 (32주 이상時 사용 가능)

④ 난임치료 확대 (연간 6일內, 유급 3일, 정부지원 2일-신설) 

 

참고로, 모성보호 관련 3법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을 일컫습니다.

 

오늘 보도자료에 담긴 내용 중심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대상자녀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1) 현행은 만 8세이하 또는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 개정안은 이 대상을 만 12세이하 또는 초교 6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한다는 내용이군요...

▶ 따라서, 초등학생 자녀는 모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2.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대 적용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우선, 현행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는

① 단축 후에 주당 근로시간은 15~35시간 이어야 합니다.

     즉 하루에 많게는 5시간, 적게는 1시간을 단축하여 3시간 ~ 7시간만 근무할 수 있는 제도죠... 

② 사용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분할 사용도 가능하나, 1회당 기간은 3개월이상 이어야 합니다.

③ 만약, 육아휴직(최대 1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육아기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 육아휴직을 8개월만 사용하였다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4개월 하여 총 16개월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cf. 육아휴직은 8개월만 사용했지만 미사용한 4개월 모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넘겨 사용했다면

     육아휴직의 잔여기간은 당연히 0개월...이 되죠... 

 

다음, 개정안 입니다.

개정안은 상기 ③의 육아기근로시간으로 전환 사용時 이 기간을 2배로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상기와 똑같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ex) 육아휴직을 8개월만 사용하였다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4개월 * 2배] 하여  → 12 + (4*2)개월

      총 20개월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는 얘기가 되네요...

▶ 만약,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모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다면 최대 3년(36개월)...

cf. 나머지 분할 사용 등에 대한 개정 내용이 있는지? 는 개정후 좀더 확인해 봐야겠네요.

     회당 3개월 이상의 조건만 있고,

     분할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니 굳이 개정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3. 배우자출산휴가 분할횟수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은 10일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있고, 1회 분할하여 총 2회 나눠(ex. 7일+3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 개정안은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이 분할횟수를 3회까지 확대하여 총 4회 나눠(ex. 3일+3일+2일+2일)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네요.

▷ 배우자출산휴가의 사용 기한이 출생일로부터 90일內 이므로 필요時 유연하게 분할하여 사용하면 되겠네요.

 

4. 배우자출산휴가급여 확대 적용 

고용보험법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현행은

    ① 고용보험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초 5일에 대해 2023년 기준 401,910원內에서 지급하고

    ② 나머지 5일은 회사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죠...

2) 개정안은

    상기 ①의 지원을 10일 모두에 대해 적용하고, ② 기업의 부담을 없애는 것이 그 내용이네요...

 

5. 임신中 근로시간단축 기간 확대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임신中인 근로자는 태아와 자신의 건강 유지를 위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1) 현행은 임신 초기(12주 이내) 및 후기(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임신 초기는 그대로(12주 이내)이나, 후기를 32주 이후로 하여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좀더 늘려주겠다..(4주 / ≒1개월)는 것이네요...

 

6. 난임치료에 대한 개정 내용도 있네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1) 현행은 3일 휴가 中 1일만 유급휴가를 주면 됩니다.

2) 개정안은 휴가일수를 6일로 확대하고, 이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겠다...

    다만, 유급휴가 3일 中 2일은 정부가 지원하겠다... (이 부분은 신설) 라는 내용이네요...

 

7. 外 성희롱 과태료 제재 대상 확대 등 미비점 개선/보완 의 내용도 있으나,  상세 내용은 ??   

 

물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등의 내용도 있겠지만, 오늘 보도자료의 내용은 여기까지 네요...

국회에서 심의하고 통과하려면 상기 내용만으로는 안 되겠죠...아마 더 상세하고 많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또한 서두에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국회에서 통과하는 과정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줄기가 되는 방향만 참고해 주십사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만약, 개정안 또는 다소의 변화가 있더라도 개정이 된다면...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법규의 개정은 취업규칙의 개정과 많은 부분 연결됩니다.

    더불어, 관련 제양식의 변화도 필요할 수 있구요...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다가 확정 및 시행일자 등을 고려하여 미리 준비해야 하겠네요.

 

2.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은

"(이직하는) 회사마다"가 아닌  『자녀당...』 적용하는 제도 입니다.

관련 (~~)급여는 고용노동부 전산(고용보험site 등)에 등록되어 있어 History 관리가 가능하겠으나,

기업에서 이를 실무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① 애초 우리회사에서 결혼~출산~육아의 과정을 거친다면 내가 관리할 수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나,

② 이직한 직원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다면...??

    우리 회사에 오기 前 회사에서 사용했는지? 얼마나?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죠...

    물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거나, 본인에게 확인하는 등의 방법은 있지만...

    ▷ 개정안 中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 확대(초2/8년 → 초6/12년)는 이런 실무적 고민을 키울 수도 있네요...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