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최근 정부의 정책 중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에 대한 내용들이 많죠...
물론 주거 대책 등 다른 기관의 정책도 있지만,
저는 고용노동부 관련 정책에 집중하고 있기에 그 중심으로 얘기코자 합니다.
오늘 오전 이군요...
모성보호 3법의 개정(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접하고
이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물론 법률의 개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의결한다고 개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국회에서 심의하여 동의, 즉 통과되어야 하는 나머지 절차들이 남아 있어 변동의 여지는 많지만...
어찌되었건 출산/육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과정이자 노력으로 보여
개인적으로는 많은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어 조금이라도 출산율이 올라가길 바래 봅니다.
참고로, 이전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案 에서 언급되었던
육아휴직 18개월 연장, 영아기 특례 및 부모급여 등 일부 내용은 금번 보도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아
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네요... ㅠㅠ
요약하면,
① 육아기근로시간 관련 (~초교 6학년, 육휴미사용기간 2배 가산)
②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분할횟수 3회, 배~휴가급여 10일 모두 정부 지원)
③ 임신중 근로시간단축 기간 확대 (32주 이상時 사용 가능)
④ 난임치료 확대 (연간 6일內, 유급 3일, 정부지원 2일-신설)
참고로, 모성보호 관련 3법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을 일컫습니다.

오늘 보도자료에 담긴 내용 중심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대상자녀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1) 현행은 만 8세이하 또는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 개정안은 이 대상을 만 12세이하 또는 초교 6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한다는 내용이군요...
▶ 따라서, 초등학생 자녀는 모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2.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대 적용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우선, 현행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는
① 단축 후에 주당 근로시간은 15~35시간 이어야 합니다.
즉 하루에 많게는 5시간, 적게는 1시간을 단축하여 3시간 ~ 7시간만 근무할 수 있는 제도죠...
② 사용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분할 사용도 가능하나, 1회당 기간은 3개월이상 이어야 합니다.
③ 만약, 육아휴직(최대 1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육아기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 육아휴직을 8개월만 사용하였다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4개월 하여 총 16개월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cf. 육아휴직은 8개월만 사용했지만 미사용한 4개월 모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넘겨 사용했다면
육아휴직의 잔여기간은 당연히 0개월...이 되죠...
다음, 개정안 입니다.
개정안은 상기 ③의 육아기근로시간으로 전환 사용時 이 기간을 2배로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상기와 똑같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ex) 육아휴직을 8개월만 사용하였다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4개월 * 2배] 하여 → 12 + (4*2)개월
총 20개월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는 얘기가 되네요...
▶ 만약,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모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다면 최대 3년(36개월)...
cf. 나머지 분할 사용 등에 대한 개정 내용이 있는지? 는 개정후 좀더 확인해 봐야겠네요.
회당 3개월 이상의 조건만 있고,
분할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니 굳이 개정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3. 배우자출산휴가 분할횟수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은 10일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있고, 1회 분할하여 총 2회 나눠(ex. 7일+3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 개정안은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이 분할횟수를 3회까지 확대하여 총 4회 나눠(ex. 3일+3일+2일+2일)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네요.
▷ 배우자출산휴가의 사용 기한이 출생일로부터 90일內 이므로 필요時 유연하게 분할하여 사용하면 되겠네요.
4. 배우자출산휴가급여 확대 적용
고용보험법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현행은
① 고용보험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초 5일에 대해 2023년 기준 401,910원內에서 지급하고
② 나머지 5일은 회사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죠...
2) 개정안은
상기 ①의 지원을 10일 모두에 대해 적용하고, ② 기업의 부담을 없애는 것이 그 내용이네요...

5. 임신中 근로시간단축 기간 확대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임신中인 근로자는 태아와 자신의 건강 유지를 위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1) 현행은 임신 초기(12주 이내) 및 후기(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임신 초기는 그대로(12주 이내)이나, 후기를 32주 이후로 하여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좀더 늘려주겠다..(4주 / ≒1개월)는 것이네요...

6. 난임치료에 대한 개정 내용도 있네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1) 현행은 3일 휴가 中 1일만 유급휴가를 주면 됩니다.
2) 개정안은 휴가일수를 6일로 확대하고, 이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겠다...
다만, 유급휴가 3일 中 2일은 정부가 지원하겠다... (이 부분은 신설) 라는 내용이네요...
7. 外 성희롱 과태료 제재 대상 확대 등 미비점 개선/보완 의 내용도 있으나, 상세 내용은 ??

물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등의 내용도 있겠지만, 오늘 보도자료의 내용은 여기까지 네요...
국회에서 심의하고 통과하려면 상기 내용만으로는 안 되겠죠...아마 더 상세하고 많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또한 서두에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국회에서 통과하는 과정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줄기가 되는 방향만 참고해 주십사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만약, 개정안 또는 다소의 변화가 있더라도 개정이 된다면...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법규의 개정은 취업규칙의 개정과 많은 부분 연결됩니다.
더불어, 관련 제양식의 변화도 필요할 수 있구요...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다가 확정 및 시행일자 등을 고려하여 미리 준비해야 하겠네요.
2.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은
"(이직하는) 회사마다"가 아닌 『자녀당...』 적용하는 제도 입니다.
관련 (~~)급여는 고용노동부 전산(고용보험site 등)에 등록되어 있어 History 관리가 가능하겠으나,
기업에서 이를 실무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① 애초 우리회사에서 결혼~출산~육아의 과정을 거친다면 내가 관리할 수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나,
② 이직한 직원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다면...??
우리 회사에 오기 前 회사에서 사용했는지? 얼마나?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죠...
물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거나, 본인에게 확인하는 등의 방법은 있지만...
▷ 개정안 中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 확대(초2/8년 → 초6/12년)는 이런 실무적 고민을 키울 수도 있네요...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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