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배우자출산휴가는 [남여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먼저, 배우자출산휴가는 [유급휴가 10일] 입니다.
① 배우자, 즉 남편의 범위는?
법률혼(혼인신고) 뿐만 아니라, 사실혼(미신고)의 남편도 포함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08.22)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② 유급휴가 10일? 1회분할?
-. 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때 쉬더라도 급여를 삭감하지 않는 것이죠...
다만 정부(고용센터)에서 별도 지급하는 경우, 이 부분 만큼은 회사의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구요...
즉,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
-. 월력이 아닌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10일... 을 의미합니다.
-. 출산 준비 등을 위한 출산(예정)일 前 사용도 가능합니다.
-. 1회 분할은 필요에 따라 [휴가 ~ 근무 ~ 휴가] 할 수 있다는 의미죠...
-. 사용기한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이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입니다.
① 유급휴가의 기준임금은 [통상임금] 입니다.
평소 통상임금인 고정수당이 있다면,
하루 8시간의 기본급 뿐만 아니라
이 수당도 209시간으로 쪼개
그 하루의 일당에 포함한다는 의미죠...
② 고용센터)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 첫 5일에 대해 (cf. 대기업은 10일 모두 회사 부담)
-. 2023년) 5일분 상한액 [401,910원 (80,382원/일)] 범위 內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 합니다.
※ 정부지급 상한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용前 고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는 정부지급액 만큼만 공제할 수 있으며, 나머지 임금은 부담(공제하지 않음)해야 합니다.
③ 약정휴가로 정한 경우...
만약 사규 - 경조휴가/경조금 기준- 에 『배우자출산휴가 : 유급휴가 10일』 을 규정하고 있다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이더라도 사규에 따라 100%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① 담당자는 유급휴가일수만 확인하면 되고, 급여는 별도의 공제가 없죠...
② 근로자 역시 고용센터에 별도 신청할 것이 없어지게 되죠...
고용센터 역시 회사에서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지원하지 않으니까...
<참고 : 2023년 고시 내용>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에 한해
2023년 1월 1일부터 배우자출산휴가급여의 상한액을
401,910원(최초 5일분)으로 정함...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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