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 및 남여고용평등법 [제3장 모성보호]는
임산부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항 내용이 너무 많아 일일이 옮기지 못함은 양해 바랍니다)
요약하여 정리해 보면,
임신 중에는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출산 후에는 신생아의 보호/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① 시간외근로 금지/제한, 근로시간단축, 출퇴근시간 변경 등을 통해 육체적/정신적 피로감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며,
② 유.사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하여 안정을 찾도록 하며,
③ 임신부 본인은 물론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는 정기검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더라도 임금을 삭감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더불어, 산후 1년內의 근로자에게도 산후 몸조리(??), 무리한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답니다.
또한, 남여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18조에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내용을,
제18조의2 와 3은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죠.
그 중 오늘은 【출산전후휴가(급여)】 에 대해 알아봅니다.
첫째, 출산전후휴가
근로자가 임신하면 출산예정일을 기점으로 90일[다태아 120일, 이후 다태아는 ()로 표시]의 유급휴가를 주게 됩니다.
다만, 휴가기간은 출산후 45일(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휴가의 50% 이상 필수)
만약, 임신중 분할 사용, 출산 지연 등으로 산후 45일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휴가기간을 연장하여 45일(60일)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출산이 예정일보다 5일 지연되었다고 가정할 때,
ex1) 계획)산전 30일 + 산후 60일 → 실제) 산전 35일 + 산후 55일 ▶ 산후 45일이상 확보
실무적 경험에서 보면, 출산예정일에 임박할 때까지 출근하다가 휴가를 시작하는 경우, 또는 약 1개월 전에 휴가를 시작하는 경우 등으로 출산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산후 45일(60일) 확보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었던 듯 하네요...
ex2) 계획) 산전 45일 + 산후 45일 → 실제) 산전 50일 + 산후 40일 ▶ 산후 45일 미확보
산후 45일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한 5일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 산후 45일(40+5=45)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정 90일의 유급휴가는 종료되었으므로 추가된 5일의 휴가는 반드시 유급일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임신중 분할 사용
[근기 제74조 및 시행령 제43조 ①]에 의거,
유.사산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이상이거나, 유.사산 위험에 대한 의료기관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임신중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째, 유.사산휴가
정상적인 출산을 하지 못한 경우지만, 이 역시 산모의 건강 회복은 필요하겠죠...
[근기 제74조 및 시행령 제43조 ③]에 근거, 유.사산時에도 일정한 일수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네째, 출산전후휴가급여
-. 중소기업은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모두 지급하고,
(단, 일당 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
-. 대기업은 2/3은 회사에서 나머지 1/3은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모두 지급한다...
이렇게 우선은 요약하고...
※ 본 내용은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1개월 단위로 지급하므로, 아래 월평균일수에 의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고용센터에서 산정하는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개 중소기업)
대개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모두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면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잊고 지내게 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회사가 일정부분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현행 고용센터 지급 급여의 상한은 7만원/일 입니다. (90일 630만원, 120일 840만원)
이는 월로 환산하면 213만원 정도입니다. (시급환산時 10187.4원)
근로자의 통상임금/시급이 이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가 그 차액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ex1)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9,620원(최저임금), 일당으로 환산하면 약 66,100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고용센터 지급 상한인 7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100% 지급하게 되죠.
ex2)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10,500원 이라면 환산일당은 약 72,150원...
이때 근로자는 고용센터에서 7만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150원의 손해가 발생하겠네요.
법에 의하면, 출산으로 인하여 임금삭감 등 불이익이 없어야 하는데... 손해가 발생한다???
하여 이 차액 2,150원(65천원/월) 만큼은 회사에서 별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회사가 임금 지급의 의무가 있으나, 고용센터에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그 지급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답니다.

2. 대기업은...
처음 60일(75일)은 기업에서 지급하고, 이후 30일(45일)은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이때 고용센터는 "통상임금 100% 상당액" 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cf. 100%면 100%지 상당액은 뭘까 ?? 궁금하군요. 나중에 좀더 알아봐야겠네요..
다섯째,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 기간/기한
1. 중소기업은
첫날부터 고용센터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시작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월단위로 신청하면 되고, 늦어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2. 대기업은
60일(75일)까지는 회사에서 먼저 지급하고 그 이후 고용센터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첫날[61일(76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월단위로 신청하며, 역시 종료일 기준 12개월 內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는?
근로자가 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 매번 출산휴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나,
② 대개의 경우,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보험 site(ei.go.kr)에 미리 신고해 둠으로써
증빙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회사가 승인했음을 증빙하는 출산전후휴가신청서, 출산예정일이 있는 진단서 등 입니다.
cf.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육아휴직확인서" 미리 신고...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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