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출산/육아 관련하여 각각의 항목에 대해 글을 올렸으나, 이를 하나의 글에서 정리하면 어떨까?
임신/출산하는 여성근로자에게 과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수 있을까?
다만, 한꺼번에 정리하기에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1탄으로 [임신~출산]에 대해...
다음에 2탄으로 [육아기 보호 내용(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에 대해 나눠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 보호]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3장 [모성보호], 제3장의2 [일.가정 양립 지원] 등에
그 세부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나름 [임신~출산~육아]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기 때문에 조항 순서는 좀 왔다갔다 할 수 있음은 양해 바랍니다.
※ 법규 명은 근로기준법은 [근기 00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평등 00조]로 표현합니다.
※ 모성보호 관련 개정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나, 현행(2023.10.07) 법에 따라 정리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ㅇㅇ급여]는 금일 내용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니, 관련한 다른 글 참조하여 주세요.

1. 임신前
조금은 한정된 범위일 수도 있으나,
회사는 (남/여)근로자가 임신을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면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 중 첫날은 유급으로, 2~3일차는 무급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평등 18조의3]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2. 임신 中
1) 여성근로자가 임신하면, 사용자는 시간외근로(연장/휴일/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음이 원칙 입니다.
즉, 낮 시간에 주어진 소정근로 8시간內에서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근기 74조]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근기 70조] ②항에 따라 "임신 중 여성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까지 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네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게도 동일 적용)
2) 임신 초기(~12주內) 및 후기(36주~) 에는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단축하여 근무하더라도 급여 공제는 없습니다.
[근기 74조]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유.사산 경험, 고령 출산 등으로 유.사산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 규정은 준수해야 하므로,
만약 산후의 휴가 일수가 모자라게 되면 회사는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그 기간을 늘려줘야 합니다.
[근기 74조]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임신 중에는 하루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근기 74조]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사업운영에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불허할 수 있지만, 어디 이런 경우가 있을까? 싶네요.
5)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 관리를 위한 검진時 유급이 인정됩니다. 이름하여 『태아검진시간 허용』

[근기 74조의2]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출산 및 출산 직후
1)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직전 및 출산 후 90일(12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적어도 출산 후 45일 이상의 휴가를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유.사산의 위험으로 임신 중에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한 마디로, "어떠한 경우든 출산 후에는 45일(60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죠.
[근기 74조]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1) 만약, 유.사산했다면?
이 경우에도 임신 기간별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제외합니다.

[근기 74조]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출산휴가가 끝난 후 직무에 복귀하면, 동일 직무 또는 동등 임금 수준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근기 74조]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서는 3개월(4개월)의 공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의 문제는 남게 되는데...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유.사산휴가 포함)에 따른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였다면,
고용센터에서 일정부분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3) 생후 1년內 영아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시간 즉 2회/일, 각 30분 이상의 수유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기 75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이는 영아가 있는 장소와 근무지間 거리/시간에 따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육아시설(직장내 어린이집, 전용 수유실 등)이 가능한 대기업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4) 아내가 출산했다면(또는 출산 前에), 그 남편은 출산 후 90일 이내에 10일간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5일의 임금만 부담(나머지 5일은 고용센터 지원)하면 되나, 대기업은 10일 모두 회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평등 18조의2]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4. 기타 보호내용
1) 임신/출산 관련 법 조항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등이 관련 법조항 여기저기에 포함되어 있죠.
[평등 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1조]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기 60조]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누락되지 않고 모두 정리되었는지? 스스로도 약간 의문이 남기는 하나, 중요한 내용은 정리된 것 같네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주로 봤고, 모자보건법 등에도 관련 내용이 있으나 정리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육아 관련 내용은 다음에 다시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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