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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시간

간주근무제 및 재량근무제의 개념, 요건 등

by 성아의 HR학교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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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지난 글의 유연근무제 중 탄력근무제(탄력근로시간제), 선택근무제(선택근로시간제)에 이어

오늘은 나머지 근무제, 즉 【간주근무제와 재량근무제】에 대해 마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용어가 생소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일반 기업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근무제의 하나인

[간주근무제]와 이와는 대조적으로 보편적 적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재량근무제]에 입니다.

간주근무제 / 재량근무제 (by 성아의 HR학교)

 

1. 간주근무제 (간주근로시간제)

알면서 적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의 [법정 근로시간제]임을 모르고 적용하는 사업장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업무의 특성이 사업장 內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장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른 바, 출장이라 할 수도 있고 공용외출이라 할 수도 있고, 또는 영업사원, A/S기사, 납품기사 등과 같이

사업장 內에서의  체류 시간은 극히 짧은 반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외부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그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근무제이지만,

이 근무 형태가 너무나 현실적이고 보편적이다 보니  "법으로 정해진 하나의 근로시간제" 인지는 모른 채

적용하는 사업장도 없지 않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근무제 중 하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사업장 외부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시간을 근로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 "실제의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정해진 소정근로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 입니다.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하였다가 1박 2일 일정으로 고객사 출장을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회사에서 출발하여 이동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고객과의 업무 협의 시간 및 식사 시간도 있을 것 입니다.

고객과의 일정이 끝나면 숙소까지 또 이동(퇴근)해야 하며, 고객의 일정上 2일차 일정은 8시가 아닌 10시부터

잡힐 수도 있죠. 여튼 오후 4시에 모든 일정이 끝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또 사업장이 있는 곳 또는 본인의 주거지가 있는 곳으로 퇴근해야 하는데, 이동 시간에 따라서는

평소 퇴근시간을 넘겨 집에 도착할 수도 있겠죠.

(정해진 규정에 따른 출장비 外) 소정근로는 물론, 연장근로를 인정해 줘야 할지? 등

이번 1박 2일의 근로시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 이런 경우 【간주근무제를 적용하여 2일 동안 모두 소정근로를 했다】 이렇게 근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 업무가 아닌 특정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경우의 출장이라면, 그리고 이 업무의 특성上 도착하여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10시에 사무실을 출발하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1시 정도가 될 것이며,

통상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6시간 정도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오후 7시 정도는 되어야 업무를 종료하고

빠르면 밤 10시 정도는 되어야 사무실 또는 집으로 퇴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가정해 봅니다.

이 때는 소정근로 8시간만 처리해 주기에는 객관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소정근로에 추가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를 인정하는 간주근무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cf. 이 부분이 규정의 단서 조항에 기술된 내용입니다.  (다만, ~~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2. 재량근무제 (재량근로시간제)

관련 법 규정부터 확인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재량근무제의 개요와 요건을, 시행령은 그 대상 직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고용노동부 고시] Ⅰ.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제6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란 회계ㆍ법률사건ㆍ납세ㆍ법무ㆍ노무관리ㆍ특허ㆍ감정평가ㆍ금융투자분석ㆍ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ㆍ위촉을 받아 상담ㆍ조언ㆍ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를 말한다.

 

재량근무제는 표현 그대로 『근로자의 재량에 근로시간, 업무 방법/수단 등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의미하며, 

근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는 선택근무제와 일면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서로 다른 제도임을

먼저 언급하면서 그 세부 내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법령으로 정한 업무에 한하여 - 근기 시행령 제31조 및 관련 고시에 기술되어 있는 직무에 限함.

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결정하며,

3) 근로자는 이 서면 합의를 근거로 스스로의 재량에 의해/알아서 근무를 진행합니다.

    ① 『출퇴근 시간 등 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근무하는 방법』까지 근로자의 재량에 따릅니다.

    ②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고(간주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오늘도 요약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 간주근무제(간주근로시간제)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근무 형태 중 하나이며,

"출장, A/S, 납품 등 외부 근무時 소정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는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는

형식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유연근무제 중 하나이며,

2. 재량근무제(재량근로시간제)는

법으로 정한 직무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통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만 정해주면,

나머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알아서 업무를 수행하여 결과 또는 성과를 만드는 근무 형태로써,

만약 근로자의 재량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합법적인 재량근무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보기 힘든 근무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반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근무제의 하나인 간주근무제와 

보편적 적용으로 보기 어려운 재량근무제에 대해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