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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10/01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휴가 계획은?

by 성아의 HR학교 2024.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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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실질적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는데도 아직 덥네요...

덥다기보다 피부에 닿는 햇살이 뜨겁다고 해야 할까!!!

여튼 남은 여름 시원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며,

 

원래 10월 1주차 공휴일은 10/03(목) 개천절이 자리해 있었죠...

하여, 금요일(10/04) 연차를 낸다면

4일간의 연휴(10/03,목 ~ 10/06,일)를 보내야 하나??  생각했었는데... 

by 성아의 HR학교

 

【 연휴를 즐기기 위한 연차 사용에 대해... 】

그런데

이달 초 정부는 국군의 날(10/01)에 대한 임시공휴일 지정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오는 10/01(화)이 다시 공휴일이 되었네요...

정말 하루 건너 하루씩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는 징검다리 휴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속되는 긴 연휴를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2024년 10월 1주차 (by 성아의 HR학교)

가장 좋은 것은

월요일(9/30) & 수요일(10/02) & 금요일(10/04) 모두 연차를 내게 되면...

9/28(토)부터 10/06(일)까지 무려 9일간 쉴 수도 있겠네요...

3일 연차휴가시 9일간 연휴 가능 (by 성아의 HR학교)

 

회사의 생산 물량이 적을 경우,  가동의 연속성이 필요할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휴일대체를 통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쉬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각 회사의 사정이니 만큼 이 글에서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일상적인 개인의 연차휴가 사용에 한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은 굴뚝 같은데... 과연 실행이 가능할까?

휴가가 자유로운 직장인 또는 회사의 조직문화 등 이라면 쉽게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이나,

대개의 직장인들은 이렇게 휴가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눈치와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본인에게 주어진 일이 저절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에

다녀와서 한꺼번에 진행되어야 할 업무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음이 현실이죠...

모쪼록, 각자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믿으며...

 

【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인가?... 】

(약칭)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한 특정한 날...

예를들면, 명절(설/추석), 광복절, 개천절 등과 같이 임시공휴일도 엄연한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이 적용되죠...

다만, 합법한 절차를 거쳐 정부가 별도 심의/결정해야 하는... 점이 다를 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위 법규 11항이 우리가 얘기하는 임시공휴일 입니다.

 

【 임시공휴일 유급휴일/휴일근로수당에 대해... 】

이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근태/급여에 대해 알아보죠...

1. 휴일에 근무하지 않고 쉴 때

by 성아의 HR학교

주중 화요일 & 목요일이 [공휴일 =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쉬더라도 8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발생합니다.

 

2.  휴일에 8시간 근무한다면...

화요일과 목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by 성아의 HR학교)

휴일에 근로하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가산수당 50%가 추가되죠...

① 근로시간 (8시간) : 8시간 * 10,000원 (*100%) = 80,000원

② 가산수당 (8시간) : 8시간 * 10,000원 * 50%     = 40,000원    ①+② 120,000원

※ 통상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방법과 비교해 보면...

③ 휴일근로수당(8시간) : 8시간 * 10,000원 * 150% = 120,000원   

 당연히 같은 계산값이 나오죠...

cf. 시간외근로수당(휴일근로/연장근로/야간근로)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 예시는 기준시급=통상시급=10,000원  으로 가정한 결과 랍니다.
cf. 연봉제 등 고정임금자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이미 연봉에 포함되어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임금의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행복하고 풍성하고 건강한 추석연휴 보내시길 바랄께요...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