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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휴일/휴무일과 당직근무 (ft. 2024년도 추석연휴 유급휴일)

by 성아의 HR학교 202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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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유독 무더웠던 8월이 지나가고 오늘이 9/01(일) 입니다.

 지난 8/22은 『아침 저녁으로는 신선한 기운이 느껴져 모기의 입이 돌아간다...』는 처서였구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올해는 모기의 입이 삐뚤어지기는 커녕 활동 조차 제한할 정도였고,

이후 밤기온이 좀 떨어졌을 때 모기의 활동이 많아졌다...라고 할 정도로 몹시 더웠었죠...)

 

다음은 9/07 백로

밤의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 담날 아침에 풀잎에 이슬이 맺히는 것을 볼수 있다...

하여 가을의 시작이라 볼 수도 있다고들 하죠...

 

그리고 9/22는 추분,

즉 낮과 밤의 길이가 똑 같아지게 되어 이후부터는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게 되죠...

요 며칠은 아침과 저녁 늦게는 온도가 좀 떨어지는 듯 느껴지기는 하는데...

 

체질적으로 더위에 강하다고 느껴왔는데...

올해는 유난히 덥다고 느껴져 

가을을 기다리는 맘에서 관련 절기에 대해 먼저 쓰면서 오늘의 글을 쓰고자 합니다...

제발 폭염이 잦아들어 추석 연휴가 좀 시원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 두번째 백로와 추분 사이에 한가위 즉 추석이 있네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추석하면... 연휴가 어떻게 되는지?  명절 상여가 나오는지?  등 기대되는 것들이 많죠.

물론, 또 돈 들어가는 소리가 미리 들리는 단점도 없지 않겠지만....

여튼 좋은 일이 많을 것이라 기대를 하곤 하죠...

 

 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고 유급휴일에 대해 알아보면서 

더불어, 법이 아닌 회사의 사규에 의한 당직/당직근무에 대해서도 살짝 알아보기로 하죠.

 

먼저 추석 연휴의 유급휴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해는 주말을 포함하여 [9/16,월 ~ 9/18,수] 까지 총 5일간의 연휴를 맞게 됩니다. 

1. 9/15(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①항이 되겠네요.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cf. 물론 아닌 회사도 많지만, 대개의 회사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있죠... 

2. 추석연휴(월~수)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의 ②항에 해당되죠...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3. 그러면 5일간의 연휴라고 했는데... 9/14 토요일은 어떻게 될까?

토요일에 대한 설명은 좀 긴데... 짧게 요약하자면,

1) 근무를 해야 하는 날인데 회사가 근무를 면제한 날 이라고 보면 좋겠네요.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최대 8시간, 주간 최대 40시간으로 정해서 보통 『주 5일(월~금) 근무』 라고도 하는데...

만약, 토요일까지 근무하여 주 6일을 근무하면 위법이 될까요? (ex. 월~금 각 7시간 + 토 5시간 = 40시간/주)

답은 『그렇지 않다. 위법이 아니다...』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왜 일까요?

법은 위 주간 40시간과 휴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은 일요일을 휴일로 명시한 반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요일을 규정하지 않았지만,

대개의 회사에서 [월~금(소정근로일) & 일요일(=주휴일)]을 정하여 주간을 운영하기에 

(이 기준에 따르자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은 없게 되죠...

하여,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맞추기 위해 토요일의 근로를 면제하게 됩니다.

▶ 【토요일 = 회사에서 근로를 면제해 주는 날 = 휴무일】 이라 표현합니다. (휴일 ≠ 휴무일)

▶ 휴무일의 유/무급에 대한 법적인 사항 역시 없기에,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로 정합니다.

행정해석은 사규에 휴무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무일로 보기도 합니다.

▶ 만약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① 월~금의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휴일근로)

월~금의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한다면,

그 미달하는 시간은 소정근로로 &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위 ①)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이번 연휴 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유급휴일/휴일근로가 아닌

유급휴일수당이 없는 연장근로가 될 것 입니다.

토요일에 대한 내용이 많이 길어졌네요...ㅠ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추석연휴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 근무하는 경우의 근태/급여는 아래 예시 참조하여 주세요. 

단, 휴일근로수당이 별도/추가 지급되는 시급제 등 변동급 근로자에 대해 추가 임금이 지급되며,

연봉제등 고정급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수당은 적용되나 -쉬더라도 임금 공제 없음-,

휴일근로수당은 추가되지 않음-근무하더라도 연봉 속에 이미 휴일근로수당 포함-이 통상 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석연휴(기타 주말/휴일 등)에 당직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당직(일직/숙직)은 법적인 사항이 아닌 사규의 문제 입니다.

따라서,

당직근무에 대한 명령/당직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사규에 따릅니다.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