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유독 무더웠던 8월이 지나가고 오늘이 9/01(일) 입니다.
지난 8/22은 『아침 저녁으로는 신선한 기운이 느껴져 모기의 입이 돌아간다...』는 처서였구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올해는 모기의 입이 삐뚤어지기는 커녕 활동 조차 제한할 정도였고,
이후 밤기온이 좀 떨어졌을 때 모기의 활동이 많아졌다...라고 할 정도로 몹시 더웠었죠...)
다음은 9/07 백로
밤의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 담날 아침에 풀잎에 이슬이 맺히는 것을 볼수 있다...
하여 가을의 시작이라 볼 수도 있다고들 하죠...
그리고 9/22는 추분,
즉 낮과 밤의 길이가 똑 같아지게 되어 이후부터는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게 되죠...
요 며칠은 아침과 저녁 늦게는 온도가 좀 떨어지는 듯 느껴지기는 하는데...
체질적으로 더위에 강하다고 느껴왔는데...
올해는 유난히 덥다고 느껴져
가을을 기다리는 맘에서 관련 절기에 대해 먼저 쓰면서 오늘의 글을 쓰고자 합니다...
제발 폭염이 잦아들어 추석 연휴가 좀 시원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 두번째 백로와 추분 사이에 한가위 즉 추석이 있네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추석하면... 연휴가 어떻게 되는지? 명절 상여가 나오는지? 등 기대되는 것들이 많죠.
물론, 또 돈 들어가는 소리가 미리 들리는 단점도 없지 않겠지만....
여튼 좋은 일이 많을 것이라 기대를 하곤 하죠...
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고 유급휴일에 대해 알아보면서
더불어, 법이 아닌 회사의 사규에 의한 당직/당직근무에 대해서도 살짝 알아보기로 하죠.
먼저 추석 연휴의 유급휴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해는 주말을 포함하여 [9/16,월 ~ 9/18,수] 까지 총 5일간의 연휴를 맞게 됩니다.
1. 9/15(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①항이 되겠네요.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cf. 물론 아닌 회사도 많지만, 대개의 회사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있죠...
2. 추석연휴(월~수)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의 ②항에 해당되죠...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3. 그러면 5일간의 연휴라고 했는데... 9/14 토요일은 어떻게 될까?
토요일에 대한 설명은 좀 긴데... 짧게 요약하자면,
1) 근무를 해야 하는 날인데 회사가 근무를 면제한 날 이라고 보면 좋겠네요.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최대 8시간, 주간 최대 40시간으로 정해서 보통 『주 5일(월~금) 근무』 라고도 하는데...
만약, 토요일까지 근무하여 주 6일을 근무하면 위법이 될까요? (ex. 월~금 각 7시간 + 토 5시간 = 40시간/주)
답은 『그렇지 않다. 위법이 아니다...』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왜 일까요?
법은 위 주간 40시간과 휴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은 일요일을 휴일로 명시한 반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요일을 규정하지 않았지만,
대개의 회사에서 [월~금(소정근로일) & 일요일(=주휴일)]을 정하여 주간을 운영하기에
(이 기준에 따르자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은 없게 되죠...
하여,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맞추기 위해 토요일의 근로를 면제하게 됩니다.
▶ 【토요일 = 회사에서 근로를 면제해 주는 날 = 휴무일】 이라 표현합니다. (휴일 ≠ 휴무일)
▶ 휴무일의 유/무급에 대한 법적인 사항 역시 없기에,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로 정합니다.
행정해석은 사규에 휴무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무일로 보기도 합니다.
▶ 만약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① 월~금의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휴일근로)
② 월~금의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한다면,
그 미달하는 시간은 소정근로로 &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위 ①)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이번 연휴 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유급휴일/휴일근로가 아닌
유급휴일수당이 없는 연장근로가 될 것 입니다.
토요일에 대한 내용이 많이 길어졌네요...ㅠ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추석연휴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 근무하는 경우의 근태/급여는 아래 예시 참조하여 주세요.
단, 휴일근로수당이 별도/추가 지급되는 시급제 등 변동급 근로자에 대해 추가 임금이 지급되며,
연봉제등 고정급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수당은 적용되나 -쉬더라도 임금 공제 없음-,
휴일근로수당은 추가되지 않음-근무하더라도 연봉 속에 이미 휴일근로수당 포함-이 통상 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석연휴(기타 주말/휴일 등)에 당직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당직(일직/숙직)은 법적인 사항이 아닌 사규의 문제 입니다.
따라서,
당직근무에 대한 명령/당직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사규에 따릅니다.
ㅇㅇ
'임금.근로시간 > 휴일.휴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01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휴가 계획은? (7) | 2024.09.15 |
---|---|
5/01(수) 근로자의 날 근태/급여 (ft. 유급휴일수당 혼선 없애기) (0) | 2024.04.21 |
선거권과 근로기준법 (ft. 반드시 선거일(4/10,수)에 투표시간을 부여해야 할까?) (0) | 2024.03.24 |
2024년 삼일절/유급휴일 (쉬어도 유휴수당, 근무하면 휴일근로) (0) | 2024.02.25 |
2024년도 설연휴 : 토요일이 연휴와 겹치는데 어떻게 될까? (2) | 2024.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