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오늘도 '직장 생활 참 바쁘다...' 라는 핑계를 대면서 오랜만에 글 올려 봅니다.
어떤 사람은 '지만 일하나?'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여튼 핑계는 일뿐... ㅎㅎㅎ
우선, 쉬면 어떻게 되나?
5인이상/월~금을 소정근로일로 하는 사업장의 통상근로자라면 유급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회사의 사정으로 쉬지 못하고 근무한다면,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금 매일 8시간씩 근무했고 통상시급이 1만원이라면
① 쉰다면,
평소 소정근로 8시간이 유급휴일수당 8시간이 되며, 기본급 48시간이 되어 평상시와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 유휴시간이 16시간이 되어 적용 시간은 달라지죠...
② 근무한다면,
평소 금요일에는 소정근로지만, 삼일절(금)은 휴일근로가 되겠네요...
하여 휴급휴일수당과 더불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적용되어, 일당으로 보면 250%가 되겠네요.
아래 예시는 12만원이 계산되네요 (1만 * 8시간 * 150% = 12만원)
③ 주간근로시간은?
삼일절에 근무한다면 산출되는 주간시간이 56시간이 되네요.
그러면 주간근로시간 상한(52시간)을 초과하여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과연 주간근로시간 초과일까?? 한번 봅시다.
아시다시피, 근로기간은...
① 쉬어도 기본수당이 나오는 주휴수당 또는 유급휴일수당의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 위 예시의 유급시간은 48시간/56시간이나, 근로시간은 40시간(소정 32+ 휴일 8)임.
② 시간외근로시간(연장근로/휴일근로) 계산時에는 가산하지 않고 1:1로 계산하죠.
▶ 위 예시의 휴일근로시간 8시간은 (1.5배=12시간)이 아니라 그대로 8시간임.
다만, 휴일근로수당은 50% 가산하여 1.5배(12시간分)의 임금이 발생하죠.
평소(금) 소정근로 8시간 = 오는 삼일절(금) 휴일근로 8시간 이므로
결과적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동일하게 됩니다.
④ 금요일을 다른 날과 휴일대체 한다면?
휴일대체는 공휴일을 다른 소정근로일과 통째로 바꾸는 것 이죠.
예를 들어, 3/01(금)과 3/08(금)을 휴일대체하게 되면,
1) 원래 휴일 = 3/01(금)은 평소(금) = 소정근로일이 되고,
2) 평소(금) = 소정근로일은 대체된휴일 = 3/08(금)이 됩니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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