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이전 글에서는 주로 연차휴가의 발생에 대한 글을 작성했는데,
오늘은 발생한 연차를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및
이 기한이 종료되면 남은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하여 정산하는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휴가의 촉진 또는 이월이 아닌 통상적 사용과 정산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없어지는 것일까? → 네 그렇습니다.
What? 그게 어떻게 사라질 수 있지?
그 내용은, 사라지는 대신 연차휴가수당으로 받을 수 있죠. 즉 【연차휴가 대신 돈으로 정산】되는 것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청구권이 소멸되고 수당청구권이 생긴다』라는 좀더 어려운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용 기간이 끝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 또는 『잔여연차수당』 등의 이름으로 정산함으로써
실제로 종료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연차휴가의 사용 기간(기한)
사용기간 또는 사용기한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 의 문제이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년 미만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입사일자 기준 사업장은 그냥 입사일자로부터 1년간으로 보면 간단한 것 같은데,
② 회계일자 기준 사업장은 어떻게 될까?
회계일자 기준의 특성上, 매월 1일 입사자가 아닌 2일 이후 입사자라면,
연차관리에서는 그 달은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익월 1일 입사자와 같게 됩니다.
하여, 이 사업장의 입사일로부터 1년은 【입사 1년을 포함하는 해당월의 말일】까지 연장됩니다.
예시는 어느 해의 4월 10일에 입사한 근로자를 가정합니다.
① 입사일자 기준 1년은 당연히 다음 해의 4/09이 될 것 입니다만,
② 회계일자 기준時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시작한 날(5/01)을 기준으로 봤을 때, 4/09을 1년으로 보고
그 기간까지만 사용하게 한다면 이는 연차의 1년에서 며칠이 부족하게 됩니다.
법이 1년간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의 기간을 사용기한으로 정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듯 하군요... 하여 1년의 기간을 입사일자의 1년(4/09)이 아닌 연차기산일의 1년(4/30)으로 봐야 합니다.
▶ 즉 입사일자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포함하는 해당월의 말일까지 연장하여 그 기한을 정합니다.
2. 잔여연차수당 계산
1) 잔여연차수당 계산의 기준일자는?
위에서 연차휴가의 사용 기간(기한) 1년에 대해 얘기를 한 바 있는데,
"그 사용기한의 마지막 달, 더 축소하면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 예시 입사일자가 4/10을 예시로 보면,
① 입사일자 기준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이상 공히 매년 4/09일자를 기준일로 하며,
② 회계일자 기준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은 다음 해 4/30이 되나, 많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과 같은
날짜인 12/31까지 그 정산을 미루기도 합니다.
더불어, 1년 이상은 매년 12월 31일자를 기준일로 합니다.
2) 잔여연차수당 계산의 임금 기준은?
연차휴가 발생 후 미사용한 연차, 즉 잔여연차수당 계산의 기준 임금은 『평균임금 or 통상임금』 중 택일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산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되나,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평균임금은 정산기준일로부터 최근 3개월의 평균임금을 별도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통상임금은 바로 계산이 가능하죠. 하여 실무적으로는 통상임금을 더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잔여연차수당 계산 예시 및 보상 시기
자 필요한 내용은 다 나온 것 같으니 이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는 2021년 4월 10일로 계속 적용하고, 관리 기준은 회계일자로 하겠습니다.
① 입사 첫해인 2021년말에는 아직 사용기간 중에 있으므로 잔여연차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죠...
②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4월 30일은 어떨까요?
1년 미만 연차는 총 11개 발생하여 2022년 4월말까지 7개를 사용하였네요.
이때 4월말일자를 기준으로 5월급여에 정산해 주는 사업장이라면 잔여연차는 4개가 되겠지만,
연말에 같이 정산하는 사업장이라면, 이 역시 잔여연차의 의미가 없습니다.
③ 2022년말은 어떨까요? (1년 미만 잔여연차도 같이 정산한다고 가정합니다.)
1년미만(11개) + 1년이상(10개) = 총 21개 중 14개를 사용하였네요.
따라서, 2022년말 잔여연차의 개수는 7개가 될 것 입니다.
④ 2022년 12월(12/31) 통상임금이 시급 1만원이라면,
[(2022.12.31일자 잔여연차 7개 * 8시간) * 통상시급 1만원] 하면 56만원이 되겠네요.
이 56만원의 잔여연차수당은 【사용기한 종료일의 익일이 포함된 달의 급여】에 포함하므로,
12/31의 익일인 1/01이 포함된 달인 2023년 1월 급여에 잔여연차수당이 포함될 것 입니다.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 연차휴가의 사용 기한은 1년 미만은 입사일로부터 1년 및 1년 이상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나,
회계일자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 연차도 1년 이상과 같이 연말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용 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없고 대신 잔여연차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이를 "사용청구권이 소멸되고 정산청구권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3. 잔여연차는 사용기한이 끝나는 달/날의 평균임금 or 통상임금 중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실무적으로는 계산의 편의성 등으로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보상 시기, 즉 잔여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는 시기는 사용기한 종료일의 익일이 포함된 월 입니다.
이때는 급여 총액이 커지게 되어, 평소보다 많은 금액의 소득세/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합니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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