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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시간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비교 (ft. 월급여/퇴직금 계산)

by 성아의 HR학교 202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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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우리는 법규에서 '통상임금/평균임금' 이라는 단어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시급/급여(임금)으로 얘기하면 되지...  도대체 왜?

 

하여, 오늘은 "급여의 이해" 끝부분에서 잠깐 언급했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평균임금 비교 (by 성아의 HR학교)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통상임금에 관한 판례나 행정해석이 많습니다. 

그만큼 간단하지 않고 회사별/상황별로 그 판단이 복잡하고 혼란스럽다...는 역설로 생각됩니다.

다시말해, 표면적으로는 같거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 결과는 다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듯 합니다.

 

통상임금의 핵심은 정기성(정기적), 일률적(일률성), 고정적(고정성) 입니다. 

1.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통상임금으로 판단하고 (판례/행정해석은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 추세...)

2.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은 ㅇㅇ수당(10만원/월)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때  vs 아닐 때]  급여를 계산한 예시입니다.

시간외근로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휴일연장근로)을 계산할 때는

(기본시급X)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비교 (by 성아의 HR학교)

 

같은 근로시간 (기본 209 + 연장/휴일/야간 각 10시간씩)이더라도...

① ㅇㅇ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닐 때

     ㅇㅇ수당은 통상임금의 3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다.. 는 의미이며,

     이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기에 시간외근로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인 금액 (ex. 10만원) 으로써만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② ㅇㅇ수당이 통상임금일 때

    통상임금의 3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는 의미이며,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통상시급*시간*가산율)으로 하기 때문에

    -. 독립적인 수당(ex. 10만원)일 뿐만 아니라,

    -.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해서도 일정부분(ex. 10만원 → 479원) 영향을 미쳐 그 금액을 높게 만듭니다.

▶ 따라서, ㅇㅇ수당이 통상임금이냐? 아니냐?에 따라

    예시의 근로시간인 경우 26,345원의 임금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할 날로부터 최근 3개월간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 이죠.

 

쉬운 예시는 퇴직금이죠...

"3개월 평균임금이 얼마이니 퇴직금이 얼마쯤 되겠다..."

또한, 

포괄임금 등으로 고정급인 근로자는  [월급 * 근속 = 퇴직금] 으로 단순 계산할 수 있겠네요. 

평균임금 계산 예시 (by 성아의 HR학교)

다만, 실제로는 언제 퇴직하느냐? 에 따라 퇴직금은 달라질 수 있는데...

예시에서는 평균일당이 약 1천원 정도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 3개월 총임금 및 근속이 같다면,  퇴직금도 같을까요?

퇴직일자와 퇴직금 계산 예시 (by 성아의 HR학교)

 

ex.5의 경우처럼,  총임금이 크면 당연히 평균임금도 커지겠죠...

 

그러나, ex.1~4처럼 임금 총액은 같더라도 (모두 840만원) 

퇴직하는 시점에 따른 최근 3개월의 총일수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f. 총일수는 89일 ~ 92일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89일 : 2월 28 + 3월 31 + 4월 30일    cf. 1~3월은 31+28+31=90일

     -. 92일 : 6월 30 + 7월 31 + 8월 31일 / 7월 31일 + 8월 31일 + 9월 30일 등

▶ 최근 3개월간 ①총액이 클수록..., ②총일수가 작을수록....  → 평균임금은 커진다.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