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이번 내용은 우리가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하루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 그 결과에 따른 임금(일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일근태 및 임금(일당)의 구성 에 대한 정리 입니다.
1. 출근
출근이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른 소정근로의 시작(=시업시간) 前에 도착하여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이죠...
어떤 사람은 1시간 먼저, 또 다른 어떤 이는 30분 먼저, 다른 이는 시작시간에 딱 맞춰 출근하는 등
사람마다 그 출근시간에 대한 개념을 달리하고 있으나, 그 시간은 근로시간은 아닙니다.
cf. 개인적으로는 시업시간과 구분하기 위해 "도착시간" 이라고 표현하며, [도착~시업]시간은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시간...에 불과하고 근로시간이나 임금 측면에서는 영향이 없는 "뜬 시간" 이죠..
다만, 도착시간이 회사/상사의 지시에 의한 경우라면,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① 조기출근하였기에 8시간만 근무하고 조기퇴근했다면 → 소정근로
② 조기출근하여 평소와 같이 정상근무했다면 → 연장근로 (소정근로 8시간 초과)
※ 정규 근로가 끝나고 퇴근할 때, 퇴근시간 역시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근기]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 지각/외출/조퇴
출근하여 시업시간 이후 『소정근로시간 중 개인적 사유로 공백이 발생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 주휴수당이나 (1년미만)연차의 발생 요건인 [개근]의 조건과 무관합니다.
즉, [지각/외출/조퇴] 가 있더라도 그 주 또는 그 달은 『개근』 요건을 충족하는... 입니다.
1) 지각
지각은 시업시간보다 늦게 출근하여 업무에 임하는 경우 이죠...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으나,
'타당한 이유없이 지각이 잦게 되면 불성실하다...' 는 Image를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 지각 시간은 소정근로에서 제외되므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 지각 1시간인 날에 연장근로 2시간을 했다면...
소정(8-1)+연장(2)이므로 부족한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서 공제하여 채워야겠죠... → 소정(8)+연장(1)
2) 외출 (사용외출)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 중에 직무에서 이탈하였다가 다시 복귀하는 경우이며,
▶ 외출 시간은 소정근로에서 제외되므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 외출 1시간인 날에 연장근로 2시간을 했다면...
소정(8-1)+연장(2)이므로 부족한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서 공제하여 채워야겠죠... → 소정(8)+연장(1)
3) 조퇴 (조기퇴근)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소정근로가 종료되기 前에 퇴근하는 경우이며,
조퇴하게 되면(연장근로는 당연히 없고) 그 시간만큼 소정근로시간에서 공제하죠...
ex) 1시간 조퇴했다면, 소정(8-1)이므로 → 소정(7)
※ 간혹, 연장근로하지 않고 퇴근했을 때도 조퇴... 라는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근로시간 계산 등 불이익은 없다라도)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퇴근한 것은 맞지만,
소정근로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나,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퇴의 표현은 올바른 표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하루의 임금(일당)은 어떻게 계산할까?
07:30 출근하여 08:00~17:00 소정근로 및 2시간의 연장근로 후 퇴근(19:45)했다고 가정하고
지각 or 외출 or 조퇴 時 각각의 근로시간과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
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임금(일당)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 시급은 보기 편하게 1만원으로 가정)
1) 정상근무했다면, 하루 10시간의 근로는 [소정(8) + 연장(2)]로 구성됩니다.
2~3) 지각(1) or 외출(1)이 근로시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가 7시간이 되어
① 연장근로 2시간 중 1시간은 소정근로의 부족한 부분(1시간)을 채우고
② 나머지 1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를 적용하게 됩니다.
※ 외출은 회사의 업무상 외출(공용외출)이 아닌 개인적 사정에 의한 외출(사용외출)을 의미하죠...
4) 만약, 사용외출이기는 하나 휴게시간이 점심시간을 이용하였다면...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의 침범은 없죠...
따라서, 정상적으로 소정근로 8시간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상기 3)의 경우처럼 연장시간에서 공제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5) 조퇴(1)이 있다면...
조퇴는 정상적인 종업시간 이전에 근무를 마치고 조기에/일찍 퇴근하는 것이죠...
이는 조퇴하는 시간만큼 소정근로 8시간을 채우지 못한다는 얘기 이므로
① 연장근로는 애초 발생하지 않으며,
② 소정근로시간(8)에서 조퇴한 시간(1)만큼 공제합니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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