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약정휴가] 하계휴가(여름휴가)는 연차 대체가 가능한가?

by 성아의 HR학교 2023. 9. 15.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이번 주 비가 오면서 낮 더위도 사라지는 듯 싶지만,

지난 여름은 폭염 때문에 이제껏 지내왔던 그 어느 여름보다 힘들었다...는 생각에​

이번 내용은 약정휴가 중 대표적인 하계휴가(여름휴가) 에 대해 정리해 볼까 합니다.

-. 어떤 회사는 여름휴가 등 다른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하계휴가]로 표현하겠습니다.

 

먼저, 약정휴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연차휴가, 출산전후휴가 등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휴가 = 법정휴가] 입니다.

반면, 많은 회사가 규정하고 있는 [경조휴가, 하계휴가]는 약정휴가의 대표적 사례이며,

회사와 노동조합/근로자 間에 정하기 때문에 그 항목이나 내용이 각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하계휴가) (by 성아의 HR학교)

 

이제, 하계휴가에 대해 알아봅시다.

Q1) 하계휴가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회사 규정으로 정해야 하나?

▶ 아닙니다.    

규정으로 정한 회사도 있고, 정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만약 규정으로 정해 두었다면 그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나, 

정하지 않은 회사라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관행적으로 할 수 있죠...

 

첫째,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경우

ex1) 하계휴가는 3일간 유급​휴가로 하되, 7월말~8월초 중 월요일~수요일까지로 한다.

ex2) 하계휴가는 4일간 무급휴가로 하되, 8월 1일 ~ 4일로 한다.  다만,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이후 소정근로일로 연장하여 실시한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내용을 지켜야 하며, 

사정상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회사와 근로자(노조)간에 약속된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기에 다시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변경하여야 합니다.

 

둘째, 별도의 규정으로 정함이 없는 경우

규정으로 정한 바는 없더라도  많은 회사들이 하계휴가 형식의 휴가를 실시하고 있죠...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하계휴가를 실시하나요?

▷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만,

▶ 사원들의 휴식, 고객사)물동을 고려한 가동 계획 등을 고려하여, 그때 상황에 따른 [별도 합의] 정도로 하여

하계휴가를 실시할 수 있죠...

※ 다만 휴무의 근거없이 소정근로일에 쉬어야 하므로, 그 조건에 대해 근로자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cf. 회사의 귀책에 의해 회사 일방적으로 휴무하는 휴업(휴업수당)과는 다른 것...

Q2) 하계휴가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Q3) 하계휴가로 쉬면 유급인가요?  무급으로 해도 되나요?

이 역시 위 (Q1)과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 or 별도 합의에 따라 회사마다 정할 수 있습니다

ex) 2023년도 하계휴가는 7/26~7/28(3일간) 실시하되, 7/26은 유급휴가, 7/27~7/28은 무급휴가로 한다.

 

Q4) 하계휴가는 연차휴가로 대체해도 되나요?

하계휴가 때 연차휴가를 대체(사용)하여 쉬는 경우가 많은데...

첫째,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경조휴가와 같이 [하계휴가] 라는 별도의 약정휴가 규정이 있다면(약정휴가와 법정휴가의 중복)

연차휴가 대체는 위법성이 있을 수 있으나,

규정에 연차휴가 대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있다면 이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죠...

둘째, 별도의 규정을 갖지 않은 회사라면...

근기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연차휴가 대체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받아야 하나, 

근로자대표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도 많죠... 이런 경우에는 과반수이상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하계휴가의 연차휴가 대체는...​

하나의 상황만이 아닌,  규정 자체가 위법하냐?  그 동안 관행은 어떠했나? 등 여러 측면을 봐야 하므로

위법 여부에 대해 단순히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관련 규정이나 근로자동의 절차 등이 잘 진행되어 있다면 

"하계휴가의 연차휴가 대체는 가능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if) "하계휴가는 3일간의 무급휴가를 원칙으로 하며, 연차휴가로 대체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

→ 어떤가요?  문제없이 잘 작성된 규정일까요?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