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오늘은 연차휴가 중에서 반차(반일) 사용하는 날에 연장근로를 하면...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5일 단위의 연차휴가는 위법인가?
우선, 연차휴가는 1일(개)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죠...
그래서 통상근로자의 연차 1일은 8시간...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연차 1일)
그러나, 사업장에 따라서는 『반일휴가/반일연차/반차/반휴』 등으로 불리우는
0.5일(4시간) 단위로 휴가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위법으로 보지는 않죠...
실무를 하다보면, 근태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회사가 가진 기준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되지만,
그 外의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사실 쪼금 막막하고 헷갈리죠.
반차를 인정하는 사업장에서,
반차하는 날 연장근로가 없으면...?
오전반차 또는 오후반차 사용에 따라
잔여연차가 줄어드는 부분 外에는
근태/급여는 기본 8시간이 구성되어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네요...
오전반차하는 날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오후반차는 연장근로가 없음... 이 깔려있으므로 논외로 하고...)
1. 평상시와 동일하게 기본 8시간(4+4) 이후 연장근로를 인정하면...
연장근로의 정의에 의하면, 5시간(4+1)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회사 입장에서는 위 1의 연장근로수당(1시간) 지급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여, 반차 4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5시간 모두를 소정근로로 처리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그럭저럭 불만이 해소된 것 같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뭔가 손해보는 듯한 아쉬움이 남겠네요.
더불어, 실무 입장에서는 기본시간이 9시간이라니... 근태대장의 모습이 어색하군요...ㅠㅠ
3. 기본시간이 9시간이라... 실무자는 또 다른 3안을 생각합니다.
[오전반차(4) → 지각(4)] 로 변경하면... 기본시간은 5시간(≤8시간) 밖에 되지 않는군요...
이제 연장수당을 주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근태대장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지각(4)" 표현이 맘에 들지는 않네요... ㅠㅠ
※ 근태 수정(반차→지각)은 이미 회사가 반차 신청을 승인한 부분이므로, 회사 일방으로 하면 안 됩니다.
※ 지각(4)에 따른 당월 임금은 4만원이 낮아지지만, 반차(4)를 미사용함에 따라
잔여연차 정산時 0.5일(4만원)을 정산받게 되므로, 년간으로 보면 상기 2의 case와 동일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제50조 일 8시간, 주 40시간) 내에서 인정되며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 입니다.
→ 위 예시 오전반차 후 다른 사람과 동일한 시간(정상근무時 연장 1시간)에 퇴근했더라도
① 임금시간은 총 9시간(반차4+오후4+연장1)이더라도
② 근로시간은 5시간(오후4+연장1)에 불과하므로 평소 연장(1)은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 연차시간은 근로를 한 시간이 아니고 쉰 시간이나, 다만 이 시간은 무급이 아닌 유급시간이기 때문이죠.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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