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차휴가에서 보는 근속기간 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년단위는 물론 월, 일까지 계산하는데...
왜? 연차휴가는 근속을 모두 인정해 주지 않을까요?
1년 11개월 22일 근속했다고 가정해 보면...연차휴가에서는 1년까지만 근속이 인정됩니다.
즉, 1년초과 ~ 2년미만의 기간(2022.06.10~2023.05.31)의 근속은 사라져 무의미하게 되죠...
불인정 기간이 6개월만 되어도 그리 속상하지 않을 것이나, 무려 1년에서 며칠만 빠지는 11개월 22일 입니다.
근로자는 아래와 생각하게 되죠..
"와~~ 며칠만 더 있었으면 근속이 2년이 되는 건데... 너무 아쉽다~~~
이 기간은 15개를 주지는 못할 망정 비례해서 연차를 줘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네 물론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답은 No... 입니다.
이는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단위 기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연차휴가는 말 그대로 1년을 그 단위로 하기 때문에 1년을 채우지 못하는 기간은 무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연차휴가는
제60조 ②항 1년미만의 경우에는 【 매 1개월 마다...】,
제60조 ①항 1년이상의 경우에는 【 매 1년 마다...】 를 그 단위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시점의 총근속기간(입사~퇴사)이 아닌
(매월/매년)단위 기간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연차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매 단위기간 (1개월/1년)을 채우지 못하는 나머지 기간의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④항 가산(근속)연차 역시 ①항 1년이상 연차와 연동되므로 총근속과는 무관하게
[매 1년] 이라는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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