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오늘은 추석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낀 【10/02(월)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공)휴일 근무시 급여 계산 및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한지?, 휴일대체한다면...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혁신처의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국무회의 의결』 에 관한공지사항을 잠시 보죠.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6일간의 연휴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가족 단위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지난 9/05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으로써
10/02(월) 임시공휴일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국민의 휴식보장 및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각 사업장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에 따라
휴일일 수도 or 아닐 수도, && 또 다른 형태의 의사결정을 할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여튼 현시점에서는 아쉬운 감이 있네요... ㅠㅠ
이제, 개별 case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죠...
요약하자면,
임시공휴일이 특정한 날이 지정되어 있는 공휴일(ex. 삼일절, 광복절, 추석, .....)과 다른 점은
"불특정한 날에 대해, 필요에 의해, 정부가 지정할 수 있다..." 는 것만 빼면 일반적인 공휴일과 동일하다는 것 입니다.
< 10/02(월)에 휴무하지 않고 근무하면...>
10/02(월)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유급휴일이며, 이날 근무하면 당연히 휴일근로가 됩니다.
< 10/02(월) 회사에서 연차휴가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휴일은 애초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며,
휴가는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이나 면제된 날... 이죠.
▶ 10/02(월) 하루에 대해 휴일(쉼)과 휴가(쉼)가 중복으로 적용될 수는 없는 것 입니다.
따라서, 만약 회사에서 쉬는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 이 됩니다.
< 10/02~03(월~화) 와 10/26~27(목~금) 를 휴일대체하면...>
9월말 추석연휴(9/28~30, 목~토)에 이어 10월초 연휴(10/01~02, 일~화) 까지
총 6일간의 연속된 휴일로 인해 정상적 운영(생산... 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 10/02~03(월~화)의 휴일을 10/26~27(목~금)으로 『휴일대체』 하기로 했다면,
▶ 10/02~03(월~화)는 휴일이 아닌 정상근무 즉 소정근로일이 되며,
▶ 10/26~27(목~금)이 정상근무가 아닌 휴일이 됩니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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