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오늘은 공휴일(유급휴일)이 토/일과 겹치는 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해 간략히 표로 정리해 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1. 공휴일이 주말(토/일) or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부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2. (제외) [신정/현충일]은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토 예외) 휴일이 3일인 [설/추석]은 토요일과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급여는 어떻게 될까?
1. 공휴일(유급)이 토요일(무급/휴무일)과 겹치면...

(이전 글에서 소개된 적이 있지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확대 적용할 때,
① (휴일보장 O) 근로자의 휴일/휴식을 보장하기 위함... 일 뿐,
② (유급보장 X) 근로자에게 임금(유급휴일수당)을 추가 지급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 원래/평상시 무급인 날과 유급휴일이 겹치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죠. → 무급(0시간)
cf. 주 5일 사업장의 토요일 및 교대조)무급/휴무일이 "평상시 무급일"의 대표적 예시가 되겠네요...

2. 공휴일(유급)이 일요일(주휴일)과 겹치면...
일요일은 주간 개근 여부에 따라 유급/주휴 or 무급/주휴가 될 수 있기에 case를 나눠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급주휴 = 주휴수당 8>

유급휴일 2개(주휴일+공휴일)가 겹치네요...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 8 + 유급휴일수당 8 = 16시간] 을 줘야 할까요?
▶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수당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 8시간 지급
<무급주휴 = 주휴수당 0>

주중 결근이 있어(주중 입사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날(무급/주휴일)이나,
공휴일과 겹친다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까? or (위 토요일 같이) 무급인 날과 겹치니까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
① 평상시 일요일은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유급일로써 평상시 무급일인 토요일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무급일과 겹치면..." 의 조건을 적용할 수 없답니다.
② 2개(이상) 유급휴일이 겹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는 지급해야 합니다.
▶ 【 주휴수당(0) < 유급휴일수당(8) 】 이므로 → 8시간 지급
ㅇㅇ
'임금.근로시간 > 휴일.휴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리휴가 - 사용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0) | 2023.09.26 |
---|---|
약정휴가] 하계휴가(여름휴가)는 연차 대체가 가능한가? (0) | 2023.09.15 |
연차휴가] 오전반차後 연장근로 하면...?? (0) | 2023.09.12 |
10월 2일(월)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나? (0) | 2023.09.08 |
연차휴가] 1년이상 - 출근율 계산 (ft. 2023 예시) (0) | 2023.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