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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생리휴가 - 사용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by 성아의 HR학교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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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여성에 대한 보호 규정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생리휴가】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회사에 따라서는 '생리휴가' 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보건휴가' 등 다른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성근로자에 대해 월 1일의 휴가는 (무조건)생리휴가로 인정하는 관행을 가진 사업장도 있고... 

취업규칙 등에서 유/무급 등 별도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cf. 취업규칙 등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생리휴가 (by 성아의 HR학교)

 

규정은 간결하지만,  반면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죠...

① 여성 근로자...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생리 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 에 限하여...』 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폐경, 임신 등) 여성이면 모두가 생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별로 확인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하여, 이는 노사間의 신의/신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cf. 실제로 연차를 사용해야 할 일이 있는 날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도...

cf. 평소 임신 중이라고 주변에 얘기하던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신청하면... → 거부해도 됩니다.

cf. 여성근로자가 생리 中이 아니다... 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아닌 "회사"가 할 일...

     어떻게 ?? → [생리 중]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하라... (위법이예요...)

 

② 청구하면...

사용자가 여성근로자에 대해 매월 1일의 생리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하여야 한다... 는 것이죠.

따라서, "눈치가 보여..." 등으로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월 1일의...

생리 현상이 심해 하루가 아닌 이틀 or 그 이상을 쉬고 싶을 수 있겠네요...

그러나, 아쉽게도 법은 상황에 따른 유동성을 부여하지 않고 [단 1일/하루]만 규정하고 있네요.

따라서, 1일은 생리휴가를 + 나머지 날은 연차휴가 등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더불어 생리휴가는 미사용하더라도 적치하거나 이월할 수 없으며, 별도 보상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안 쓰면 그걸로 끝..." 이죠

 

④ 생리휴가를...

생리휴가는 법정휴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급이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유급으로 정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유급으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즉, 무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무방... 즉, 위법이 아닌 것이죠...

 

⑤ 주어야 한다...

연차휴가 사용時 회사의 사용시기 조정권(~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있으나,

생리휴가는 그러한 단서조항이 없습니다.

이는 '청구하는 날에 반드시 주어야 한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여기서 질문...

주중에 무급휴가인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나 (1년미만)연차휴가는 어떻게 될까요? 

생리휴가 예시 (by 성아의 HR학교)

결론은... 무급인 것 外에는 근로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의 질문...

① 생리휴가를 사용코자 하나 회사가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나?

대체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강제로 대체한다면... 위법...

두개의 휴가 모두 법에서 정한 휴가... 휴가의 이중 적용이죠...

 

② 반면, 근로자인 내가 생리휴가를 신청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위법인가?

이는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눈치... 등 사정을 감안하여 생리휴가를 청구하지 않는 것은 달리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든... or 불이익을 감수하고 결근으로 하든...근로자의 청구에 따라야 하겠네요.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