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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24

연차휴가] `23년 잔여연차정산 및 `24년 발생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2023년을 마감하는 12월 이네요. 오늘은 1년을 마감하는 달인 12월에 해야 할 인사업무 중 하나인 연차휴가에 대한 마무리 즉 【2023년 잔여연차에 대한 정산과 더불어 바로 연결되는 2024년 발생】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해 봅니다. 전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5인이상 사업장 中 회계일자에 의해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 ② 연차의 촉진이나 이월은 고려하지 않으며, ③ 8시간/40시간 근로하는 통상근로자를 전제로 합니다. ④ 더불어,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나,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보다 좀더 복잡하여 실무적으로는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잔여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경우가.. 2023. 12. 10.
`23년 성탄절] 유급휴일, 휴일대체(대체휴일) 및 연차대체 (ft. 휴일근로와 주52시간)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오늘이 11/25, 딱 한달 후 성탄절이군요... 관공서공휴일규정에는 기독탄신일로 표현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크리스마스라고도 표현하죠. 오늘은 성탄절 유급휴일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 2023. 11. 25.
법정휴일] 제정 취지, 휴일중복時 유/무급의 적용 (ft. 2024년 휴일 정리)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아시다시피 근로자에게 있어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크게 나눠 볼수 있습니다. 그중 고용노동부 블로그에 【법정휴일의 법 제정 취지】에 대한 글이 있어 공유합니다. 제정 취지에 대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블로그 2023.11.16 법정휴일이더라도 그 성질은 각기 다르다.]에 기술된 내용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5인이상 사업장) 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 2023. 11. 19.
[휴일근로수당 이해하기] 휴일에 근무하면 1.5배? 2.5배? (ft. 평일 vs 휴일 비교)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는 내용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5배(150%)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2.5배(250%)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것이 맞을까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 2023. 10. 29.
연차휴가] 연차수당의 계산 방법과 지급(보상) 시기는?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 이전 글에서는 주로 연차휴가의 발생에 대한 글을 작성했는데, 오늘은 발생한 연차를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및 이 기한이 종료되면 남은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하여 정산하는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휴가의 촉진 또는 이월이 아닌 통상적 사용과 정산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없어지는 것일까? → 네 그렇습니다. What? 그게 어떻게 사라질 수 있지? 그 내용은, 사라지는 대신 연차휴가수당으로 받을 수 있죠. 즉 【연차휴가 대신 돈으로 정산】되는 것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청구권이 소멸되고 수당청구권이 생긴다』라는 좀더 어려운 말로 표현하기.. 2023. 10. 15.
연차휴가 발생] 관리 방법에 따른 비교 (입사일자 vs 회계일자, 예시로 보는 차이)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 연차휴가를 얘기할 때 근속이 『1년 미만인지? 1년 이상인지?』 에 대해 얘기를 하죠. 즉, "1년 미만 연차는 개근하는 달마다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개까지 발생하고, 1년 이상 연차는 매년 15개씩 발생하며 근속이 늘어남에 따라 가산연차가 추가되어 최대 25개까지 발생한다." 여기까지는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Q&A 경험을 보면, 입사 초기인 《1~2년차에는 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발생 수가 다를 수 있다》는 부분 및 《퇴직前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싶은데 몇 개를 사용하면 되는지? 또는 몇 개를 정산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 관리기준에 따른 연차휴가의 발생이 .. 2023. 10. 10.